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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의 다각화, 세계화로 발생하는 분쟁

by KOCCA 2022. 11. 10.

캐릭터들은 창작자의 힘들고 고된 시간을 통해 나오는 저작물입니다. 이런 저작물을 쉽게 자신이 만든 것처럼 도용하거나 그대로 베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의 다각화, 세계화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2020년 주요 캐릭터 지식재산권 분쟁의 유형 및 특징

2020년에 발생한 캐릭터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캐릭터 라이선싱과 관련한 분쟁, △캐릭터 표절 분쟁, △작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별도 저작권 분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캐릭터 표절 분쟁

온라인 매체 발달에 따라 SNS와 블로그, 웹툰, 이모티콘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캐릭터 출시가 가능해졌고, 이에 캐릭터 작가의 수가 늘고 출시되는 캐릭터의 숫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로써 캐릭터산업 규모가 화장되었으나, 작가들 사이의 캐릭터 표절 분쟁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신규 개발 캐릭터에 대한 표절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캐릭터 표절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캐릭터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인데, 캐릭터란 특정 대상물을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대상물을 표현할 때 대상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수 밖에 없는 요소들은 유사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사이의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양 캐릭터가 대상물을 표현하는 데 흔히 사용되거나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부분(토끼의 경우 긴 귀, 코끼리의 경우 긴 코, 귀여운 동물의 경우 단순화된 신체 부위나 머리 크기의 과장, 눈의 점 처리 등)은 제외하고, 해당 캐릭터만의 창작적인 표현 방식을 각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관계로, 소송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유명 작품 속 캐릭터 또는 등장 소품의 상품화에 따른 분쟁

출처 : (좌) Ⓒ 쿠팡 / (우) 투니버스

2020년에는 캐릭터산업의 확장으로 인해, 만화나 도서 등 유명 작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소품에 대한 상품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소품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등장 캐릭터 저작권의 귀속과 관련한 다수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일관적으로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장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고, 위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어 캐릭터의 경우 쉽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작품 속 등장하는 소품에 대해서는 2019년경부터 <짱구는 못말려>에 대한 국내 상품화권자가 판매한 ‘짱구잠옷’과 유사한 패턴의 잠옷이 무권리자에 의해 다수 판매되면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품에 나타난 패턴이라 하더라도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표현물이고 창작성을 갖추었다면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소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이와 유사한 잠옷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2020년 주요 캐릭터 지식재산권 판례 해설

가. ‘캐릭터 미니블록’ 사건

1) 사안의 개요

30대 남성이 2015년 3월 경부터 2016년 8월경가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인 원피스 캐릭터, 도라에몽 캐릭터, 크레용신짱 캐릭터들과 각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원피스는 일본 ‘도에이애니메이션’에게, 도라에몽은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쇼가쿠칸 슈에이샤 푸로다큐숀’ 에게 크레용신짱은 일본 ‘후타바샤 출판’에 각 저작권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저작권자들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위 미니블록을 판매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출처 : (좌) 다음영화 / (우) Ⓒ 쿠팡

2) 위 사건 저작권 관련 쟁점

 

2D인 캐릭터를 3D인 미니블록으로 형상화한 것을 별개의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미니블록의 형상이 각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중국에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위 미니블록 판매 행위가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우마이봉캐릭터 사건

1) 사안의 개요

출처 : Ⓒ 쿠팡

‘우마이봉’은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기 모양의 과지이고, ‘우마이봉’ 캐릭터는 2등신의 형상, 동그란 얼굴 부분이 상하부로 나누어져 있고 그 경계 부분에 원형이나 달걀형의 큰 눈이 있으며, 눈 사이에 검고 작은 코가 있고 입은 크게 벌려있는 형태의 캐릭터입니다. 위 ‘우미이봉’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보유한 일본 회사는 2007년경 국내 원고 회사에 국내 캐릭터 사용권한을 부여하였고, 우너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우마이봉’ 캐릭터 인형 제조 및 국내 유통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에서는 인형 생산에 앞서 저작권자로부터 시안 및 시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인형의 복장 색상, 자세를 수정한 후 인형을 제조하고 ‘우마이봉’ 상품 태그를 부착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에서는 위 변형된 인형 디자인에 대해 별도의 디자인권 및 상표권 출원을 하였으나, 원저작자이자 상표권자인 일본 회사의 청구에 따라 각 등록무효되었습니다.

2) 위 사건의 쟁점

⓵ 변경된 캐릭터를 사용한 인형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

⓶ 정품증지가 붙은 상품 태그가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표권 침해 여부

⓷ 캐릭터 이용권자의 손해배상청구 범위

 

다. ‘수학술사 세미’ 사건

1) 사안의 개요

한국교육방송공사(EBS0는 2013년경 ‘EBS MATH’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중학 수학에 대한 애니메이션 외주제작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각 EBS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닥터Y’ 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영상을 납품하였는데, 진행 도중 EBS에서 타 업체가 담당한 파트를 원고에게 추가 요청하여 원고는 ‘수학술사 세미’ 캐릭터(‘ 이 사건 캐릭터 ’)가 등장하는 영상을 납품하였습니다. 이 사건 캐릭터가 인기를 끌자 EBS에서는 이 사건 캐릭터가 등장하는 유튜브, TV를 통해 방송하였고, 피규어 인형을 제작 및 판매하였으며, 이 사건 캐릭터가 등장하는 별도의 애니메이션, 웹툰, 도서를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판매 시 원고를 저작권자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동영상 및 캐릭터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출처 : EBS 키즈

2) 위 사건의 쟁점

대상물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용역계약의 효력 여부 및 용역계약의 일체의 저작권양도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캐릭터를 사용한 피규어, 애니메이션, 웹툰, 도서가 2차적저작물로서 원저작자에 대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위의 사건들과 같이 수년간 국내외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이 다각화, 세계화되면서 2020년에는 각종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났고, 분쟁의 양상도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유명 캐릭터의 경우 각 나라마다 상품화권자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나라의 상품화권자가 적법하게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을 국내 무권리자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상표법상 적법한 진정상품이나, 저작권법상으로는 위법이 될 소지가 많아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 캐릭터 산업백서에 게재된 글을 활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