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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투자 활성화

by KOCCA 2022. 10. 6.

‘음악’은 누구나 매일매일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음악저작권은 암호화폐처럼 보이지 않는 상품이 아니라, 실존하고 있으며 가치가 크다 보니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음악저작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저작권 투자 활성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식재산 관련 환경 변화

전통적으로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생산자와 콘텐츠 기업은 창작 및 기업 활동 영위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유형자산을 중시하는 기존의 금융 제도에서 지식재산이라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음악산업 부문에서는 다소 불투명했던 음악저작권 분배 및 유통 구조, 음악에 대한 선호도 예측의 어려움 등도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을 보유한 생산자 및 기업의 신용 또는 물적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블록체인,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경제가 부각됨에 따라 전통적 투자 방법을 보완하는 대체적 투자 수단이 각광받고 있고, 투자자들에게도 점점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와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환경요인도 이런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투자 자본은 안전하면서 수익성도 높은 투자 대상 발굴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언택트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외부 환경요인 등에 힘입어 지식재산으로서 음악저작권에 대한 투자 또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2010년대 이후 한국은 정부 주도하에 ‘지식재산권 금융(이하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에 기반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IP 금융 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왔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또한 관련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 5월 금융위원회는 ‘자산 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특허권이나 저작권 관련 사용료 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7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IP 금융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미 지식재산권 관련 펀드나 전문 회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 전반이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더이상 토지나 자본과 같은 전통적 유형자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적 산업 환경 변화는 음악산업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음악저작권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음악산업 종사자나 일반인은 이런 현상을 아직 특정 음악저작권 중개 플랫폼 정도로 이해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심화된 이해를 위해 음악저작권 투자 활성화와 그 기반이 되는 IP 금융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기초 개념

IP 금융의 개념과 의의

음악 콘텐츠, 그리고 음악 콘텐츠 보호를 위한 도구적 개념이 되는 저작권은 모두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에 포함됩니다.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 활동으로 만들어 낸 무형자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IP 금융은 기본적으로 ‘기업 또는 개인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금융 기법을 연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담보로 이루어지는 대출이나 자산 유동화 등이 그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며, 특허 전문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넓은 의미의 IP 금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IP 금융은 ‘자산화의 단계’‘금융 모델의 고도화 정도’에 따라 벤처형 혹은 기술 금융, 자산화 금융, IP 비즈니스 금융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벤처형 금융의 경우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사업화 역량을 함께 평가하고, 자산화 금융 또한 기업 등 자산 보유자에 대한 평가 혹은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비해 IP 비즈니스 금융에서는 IP가 독립적인 투자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이를 조금 더 고도화된 단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IP 금융은 또한 크게 ‘IP를 보유한 기업 등의 금융(corporate finance)’‘IP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IP-based finance)’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금융의 대상은 기업 등 자산 보유자입니다. 그 때문에 IP뿐 아니라 자산 보유자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엄밀한 의미에서의 IP 금융은 후자를 지칭합니다.

 

IP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에는 IP 담보금융, 양도담보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 그리고 IP유동화증권(IP-Backed securities)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P 담보금융 및 양도담보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은 기존부터 금융권 일반이나 음악저작권 등을 투자·매입하는 주체들이 활용해 온 방식입니다. 마지막 IP 유동화 증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IP 자산을 특수목적기구 (Special Purpose Vehicle, SPV) 64)에 양도 또는 신탁하고, IP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 및 자산 가치를 바탕으로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도 IP 금융이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조성에 있어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은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① 지식재산의 유동화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②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③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의 일환으로서 저작권 유동화

자산 유동화는 비유동성 자산을 집합화(pooling)한 다음,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용이한 형태의 증권으로 변환시킨 후, 자금을 조달하여 현금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 유가증권, 매출채권과 같이 유동성은 낮지만, 재산적 가치는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함으로써, 말 그대로 대상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자산을 유동화하는 주된 목적은 보유자의 파산 위험으로부터 자산 자체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조달 비용을 절감하는 것 등입니다. 현재 관련 분야에서는 ‘증권화’와 ‘자산 유동화’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유동화’라는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장래에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을 담보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미래 매출채권 유동화(Future Flow Securitization)’라 하고, 현재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자산을 담보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자산 유동화(Existing Asset Securitization)’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저작권 유동화는 자산 보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저작권이나 저작권 사용료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삼아,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사용료를 유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로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이 상당 기간 안정적이어야 하며 현금 흐름이 확실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창작물의 성공 여부를 알기 전에 펀딩 등을 통해 제작비를 유치하는 방식과는 구분됩니다. 둘째로 저작권 보유자가 그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해 국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권리를 유효하게 보유해야 하며, 저작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권리의 처리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로 저작권 보유자와 장기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유통사(Licensee)의 신용도가 높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 하는 데 있어 고도화된 저작권의 가치 평가 방법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창작된 저작물 이외에 다른 가치 있는 유형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 창작자 및 생산자에게 있어 저작권 유동화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IP 금융의 의의 및 특수성

음악저작권 금융의 효용성

음악저작권 기반의 IP 금융은 음악 생산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상당한 효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악 생산자 또는 콘텐츠 기업은 보유한 음악 창작물이나 콘텐츠의 자산적 가치를 자신의 신용과 분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 생산자는 기존 작품들의 가치를 토대로 미래의 계획, 예를 들어 음악 콘텐츠의 추가 생산이나 관련 사업 활동 진행의 구체화 및 실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는 저작권의 유동화로 인해 재무 구조나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고,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보한 투자자들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저작권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을 투자자들과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보유자의 신용 리스크와 분리된, 저작권만의 가치에 기초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사시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화 증권을 기반으로 기존에는 직접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려웠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더욱 다양한 투자자산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음악저작권 금융의 특수성

ⓒ 클립아트코리아

음악저작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화에 용이합니다. 첫째, 산업재산권과 달리 권리의 성립에 관해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권리의 발생을 증빙하는 까다로운 요건들이 불필요합니다. 둘째, 산업재산권에 비해 권리의 보호 기간이 긴 반면 사업화나 상품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산업 내에서도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선 요율, 단가에 따라 성과가 집계되는 디지털 음악 시장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도를 확보한 음악 콘텐츠의 현금 흐름을 상당 수준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작권 신탁 관리가 고도화되며 권리관계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 또는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우호적 여건은 발매 후 상당 기간 동안 인기를 얻으며 꾸준히 소비된 소위 ‘스테디셀러’ 정도에만 접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음악저작물의 미래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불확실성들이 더욱 많습니다. 일례로 최근 음악뿐 아니라 대부분 콘텐츠는 과거에 비해 콘텐츠 생애주기(life-cycle)가 현저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도 이전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의 성향에 따라 수익이 크게 좌우되는 특성, 기업·오너·뮤지션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 예측과 관리가 어려운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특성들은 여전히 음악 콘텐츠의 가치 평가를 어렵게 하는 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목받는 음악저작권 투자 전문 플랫폼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 음악저작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고유한 노하우나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각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음악저작권 투자 대표 사례

보위 본드 (Bowie Bond)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미국의 IP 금융은 정부의 정책적 주도 없이 시장 내 자발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출현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저당 대출채권 등 부동산 분야를 필두로 유동화 기법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영화 및 음악의 저작권 또는 그 미래적 수익가치를 중심으로 유동화 기법들이 발달했습니다.

 

음악 부문에서는 영국 출신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가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1997년 2월, 데이비드 보위는 자신의 음반 25장과 음원 287개에 관한 저작권을 대상으로 총 5,500만 달러의 유동화 증권, 즉 ‘보위 본드’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좋아하던 스타의 작품을 소유하고자 했던 투자자, 수집가들에 의해 매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비드 보위는 프루덴셜 생명보험회사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악곡에 대한 저작권과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의 독점적 판매 및 배포 권한을 보유한 EMI가 최소매출 보장금을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제고했습니다. ‘보위 본드’는 발행 당시 액면가 1,000달러, 만기 15년, 평균 잔존기간 10년, 이율 7.9%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위 ‘유명인사 채권(celebrity bond)’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편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데이비드 보위는 전 매니저가 소유하고 있던 자신의 초기 음반에 대한 권리를 매입했습니다.

 

‘보위 본드’의 뒤를 이어 미국의 드림웍스, 모타운(Motown), 영국의 로드 스튜어트, 아 이언 메이든 등 기업 또는 뮤지션들이 저작권 사용료의 유동화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상표권, 기술력에 특화된 기업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저작권 사용료의 유동화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뮤직카우
뮤직카우 로고

한국에서는 2017년에 문화, 금융, IT 정보기술이 결합된 융합 플랫폼 뮤직카우가 등장하였습니다. 뮤직카우는 뮤직과 캐시카우의 결합어이며, 음악저작권이라는 IP의 화폐적 가치를 인정하고 금융거래 서비스를 적용한 IP 금융의 사례입니다.

 

‘세계 최초의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지향하는 뮤직카우는 P2P 금융을 음악저작권 거래소 형태로 구현하면서 K-POP 아이돌 스타를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화제를 모았고,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후발주자들의 참여 또한 이끌고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후,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경매를 통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저작권료 지분)’을 분할하여 인수할 수 있게 해 주며, 다시 이 투자자들이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련하여 뮤직카우는 2020년에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이라 광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표현이 우리 「저작권법」에 비추어 판단할 때 다소 적절하지 않다는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에는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광고에서 음악저작권을 거래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홈페이지나 IR 자료 등 공식 자료에는 저작권과 분리되는 저작권료 내지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한다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악 생산자로부터 권리를 매입하는 사업의 첫 단계에서 뮤직카우는 분명히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습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가 직접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각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에 위탁자로 가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뮤직카우의 사업 내용에 저작권 자체에 대한 거래가 없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뮤직카우는 경매 차익, 이용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판매되지 않고 남은 보유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입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뮤직카우는 출시 후 LB인베스트 등으로부터 시리즈 A 투자, 후속하여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고, 한화자산 운용의 브리지(Bridge) 펀딩을 거쳐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뮤직카우의 모델은 과거의 매출 성과, 그리고 이를 팬덤의 후원 강도와 결합하여 음악저작권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해 투자시장의 거래 시세를 가시화 및 객관화한다는 것을 강점으로 제시합니다. 나아가 이런 정보가 활용되는 플랫폼을 통해 더 나은 음악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의 거래 데이터가 향후 안정적, 장기적으로 축적된다면 음악저작권 분야에도 보다 큰 규모의 금융 조달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전망 및 시사점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에서 음악저작권의 유동화나 IP 금융의 활성화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로도 당분간은 저작권 유동화보다 기존의 저작권 담보금융과 같은, 보다 절차가 간명한 자금 조달 방법이 더 빈번히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음악저작권을 위시로 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 기법들이 개발 및 확산되고 있기에 향후 저작권 유동화의 기반도 더 확충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 유동화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혹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유동화 자산 또한 안정적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더욱 ‘성공한 저작물의 집합화된 자산’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대형 기업, 혹은 이미 산업 내에서 상당한 인지도나 영향력을 확보한 음악 생산자들로 자금의 유입이 편중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러한 집중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악저작권과 금융을 융합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안정적 자산 운용에 대한 담보력, IP의 미래 성장 추이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 자산으로서의 환금성, 이렇게 세 가지로 종합됩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음악산업에서 저작권 거래를 담당하는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나 음악 관련 유통사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저작권을 관리해야 하고, 저작권 공시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수한 뮤지션과 제작 시스템, 양질의 투자 자본, 그리고 산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기획자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 음악 산업백서]에 게재된 글을 활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