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회의 경연대회’ 본선이 치러졌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모의 콘텐츠분쟁조정회의 경연대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였습니다.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9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예심을 거친 8팀이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아래의 표와 같이 8개의 팀은 게임, 음악, 이러닝, 방송영상, 광고 등 다양한 분야의 가상 콘텐츠 분쟁을 상정해 합리적인 분쟁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연하였습니다.
2012-007팀 |
게임머니 복사로 인한 가치하락 |
서울대 |
2012-008팀 |
게임 아이템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
연세ㆍ충남대 |
2012-010팀 |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상의 간접광고 |
서강대 |
2012-013팀 |
드라마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간접광고 |
중앙대 |
2012-014팀 |
게임 서버 장애와 불공정 약관 |
전북대 |
2012-015팀 |
온라인 교육콘텐츠 환불 요청 |
충남대 |
2012-018팀 |
음악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
성균관대 |
2012-019팀 |
온라인게임 계정 이용제한 해제 |
건국대 |
당일 심사는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50점 만점 중 최고득점 팀을 우승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사요소(심사내용)인 ‘조정절차(정확한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조사관의 역할(조정사건에 대한 내용의 전달이 정확한가), 당사자의 주장(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가), 분쟁조정(조정위원의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용어/호응도(조정회의 진행 중, 용어의 적정성, 청중들의 호응도, 출연자들의 열의는 있는가)’는 각기 상이한 배점을 가지고 평가되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윤종수 부장판사는 심사총평에서 “모의재판이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면, 모의조정은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조정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유연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조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 조정안은 명확해야 한다.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또 다른 분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심사를 통해 공정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300만원의 상금을 받은 중앙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표 이현진씨는 “예상 밖의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콘텐츠 산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밖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화해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과 200만원의 상금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신뢰상(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상)과 1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제의로 조정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은 연세대와 충남대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연합팀은 추가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유연함과 논리가 돋보인 ‘제 1회 모의 콘텐츠분쟁 조정 경연대회’가 이렇게 마무리 되었는데요. 콘텐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보다 밝은 콘텐츠의 미래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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