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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KOCCA 행사

콘텐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드립니다! - 콘텐츠 분쟁 조정 제도

by KOCCA 2012. 8. 25.

 

 

9월 23일 목요일, 한국 방송회관에서는 <제 1회 모의 콘텐츠 분쟁조정회의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콘텐츠 분쟁조정회의?? 회의는 회의인데 콘텐츠에 관련된 무슨 회의를 대회로 여는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2회, 3회 이어질 모의 콘텐츠 분쟁 조정회의 경연대회를 위하여, 또한 여러분들의 콘텐츠 사용에 있어 일어날 분쟁들의 해결을 위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콘텐츠 분쟁조정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콘텐츠 분쟁 조정 위원회는 콘텐츠 사업자간,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출범되어 게임, 방송, 영화, 캐릭터 등 각 콘텐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이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입니다.

 

 

2. 콘텐츠 분쟁 조정 제도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콘텐츠 분쟁 조정 제도란
콘텐츠 사업자와 콘텐츠 이용자의 시간 및 비용절감, Win - Win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콘텐츠 산업의 참여 주체들 간에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에서 사고 파는 아이템에 관한 분쟁, 콘텐츠 서버 접속 불량이나 서비스 불량 등 콘텐츠 하자에 관한 분쟁 등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거래 단계에서 상품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그 이용행위를 허락받아 이용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분쟁 발생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콘텐츠 분쟁 조정 제도가 필요합니다.

 

▲ 제 1회 모의 콘텐츠 분쟁 조정 회의 경연대회장 모습

 

3. 콘텐츠 분쟁 조정 제도라는 용어에서  '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조정제도란 최근들어 주목 받는 분쟁 해결 방식으로 '조정'은 믿을만한 조정위원을 국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 위촉하고 분쟁 당사자가 기피제도를 통해 조정위원에 합의한 뒤 분쟁 당사자 간의 협상을 조정회의에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에서 조율할 수 있는 점들을 서로 이야기하여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대회장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 모의 콘텐츠 분쟁 조정회의 대회 중

 

이런 조정제도는 법원의 판결보다 사건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분쟁 해결 비용이 매우 적으며 분쟁 당사자가 선택한 방안을 해결방안으로 선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은 승소, 패소가 없으므로 일방적인 패소에 의한 상심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콘텐츠가 발전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음악, 이러닝, 방송 영상, 공연, 만화, 연예, 광고등 다양한 분야의 가상 콘텐츠 분쟁을 상정해 합리적인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연하기 위한 대회인 것입니다.

 

자~ 이번 대회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분쟁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시연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었던 이번 대회를 발판으로 더욱더 콘텐츠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