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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KOCCA 행사

‘제 1회 모의 콘텐츠분쟁 조정 경연대회’, 중앙대 법학대학원 우승!

by KOCCA 2012. 8. 28.

 

 

  지난 23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회의 경연대회’ 본선이 치러졌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모의 콘텐츠분쟁조정회의 경연대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였습니다.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9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예심을 거친 8팀이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아래의 표와 같이 8개의 팀은 게임, 음악, 이러닝, 방송영상, 광고 등 다양한 분야의 가상 콘텐츠 분쟁을 상정해 합리적인 분쟁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연하였습니다.

 

 2012-007팀

  게임머니 복사로 인한 가치하락

  서울대

 2012-008팀

  게임 아이템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연세ㆍ충남대

 2012-010팀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상의 간접광고

  서강대

 2012-013팀

  드라마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간접광고

  중앙대

 2012-014팀

  게임 서버 장애와 불공정 약관

  전북대

 2012-015팀

  온라인 교육콘텐츠 환불 요청

  충남대

 2012-018팀

  음악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성균관대

 2012-019팀

  온라인게임 계정 이용제한 해제

  건국대


  당일 심사는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50점 만점 중 최고득점 팀을 우승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사요소(심사내용)인 ‘조정절차(정확한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조사관의 역할(조정사건에 대한 내용의 전달이 정확한가), 당사자의 주장(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가), 분쟁조정(조정위원의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용어/호응도(조정회의 진행 중, 용어의 적정성, 청중들의 호응도, 출연자들의 열의는 있는가)’는 각기 상이한 배점을 가지고 평가되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윤종수 부장판사는 심사총평에서 “모의재판이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면, 모의조정은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조정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유연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조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 조정안은 명확해야 한다.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또 다른 분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심사를 통해 공정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300만원의 상금을 받은 중앙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표 이현진씨는 “예상 밖의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콘텐츠 산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밖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화해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과 200만원의 상금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신뢰상(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상)과 1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제의로 조정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은 연세대와 충남대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연합팀은 추가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유연함과 논리가 돋보인 ‘제 1회 모의 콘텐츠분쟁 조정 경연대회’가 이렇게 마무리 되었는데요. 콘텐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보다 밝은 콘텐츠의 미래가 보입니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문화부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지난해 4월 15일 설치한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전문조정위원회로서 사업자와 사업자간, 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하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용상담 문의와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www.kcdrc.go.kr) 혹은 상담전화 1588-2594 에서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