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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방송 영화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by KOCCA 2012. 6. 27.

 

지난 2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최/주관 하에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1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2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앞 기사에서는 1부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대해 주로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2부에서 다루어졌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제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발제 : 노동렬 / 성신여대 교수

          - 제  작  사 : 안제현 / 삼화네트웍스 대표

          - 실  연  자 : 박유승 / 연기자

          - 관련 단체 : 김기복 / 방송실연자협회 이사장

                            문제갑 / 방송연기자노동조합 정책위의장

          - 학       계 : 김기덕 / 동아방송대 교수

          - 방  송  사 : 구본근 / SBS 드라마센터 국장

                            이강현 / KBS 아트비전 제작이사

           -플로어 질의응답 

 

 

 2부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아볼까요?

 

 

발제 : 노동렬 / 성신여대 교수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발제에서 노동렬 교수는 현 표준출연계약서 중 계약 기본사항, 저작권, 제작 관행에 대한 방송사, 실연사의 의견을 직접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제정 취지를 밝혔는데요. 첫째, 제작 현실을 반영하는 근로 기준 제시해야 한다. ‘현재 수준에서’우리 제작 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며, 출연자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둘째, 제작 관행 개선의 토대 마련하자. 현재 계약서는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며, 최소한의 기여를 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시작은 향후 제작계약서, 집필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에 긍정적이고 선순환적인 파급효과를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 제작시장의 권리/의무 관계의 접점을 찾자.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저작권을 활용한 수익의 극대화이다. 따라서, 방송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플레이어들 간 공감대 형성과 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박유승 / 연기자

- 표준출연계약서의 제정은 잘못된 제작관행의 변화를 위한 단초

 

  실연자를 대표하는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박유승 사무총장은 잘못된 제작관행을 지적하였습니다. 몇 가지 쟁점 사안 중 ‘대본 전달’에 대해 이는 작가의 문제로 출연계약서에 적시 할 수 없다는 방송사의 입장은 골치 아픈 책임 소재를 나 몰라라 하는 직무유기이다. 이는 방송사 및 제작사가 작가와 계약을 할 때 이를 적시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청률에 따른 ‘방송사의 일방적인 고무줄 편성’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그 기회비용의 상실을 보상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조기종영을 한다든지, 연장방송을 한다든지, 계약을 하고 촬영을 하다가 편성이 되지 않아 촬영을 중단하는 등의 경우에서 배우 및 스텝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상거래의 원칙이라며 현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문제갑 / 방송연기자노동조합 정책위의장

- 출연계약서 체결은 호혜평등의 출발점 ‘선계약 후촬영’하기로 단체협약과 체결돼

 

  문제갑 의장은 드라마 <광개토대왕>가 종영에 임박해서야 주연배우와 출연계약을 체결해주면서 당초 제시한 출연료를 깎겠다는 행패를 부렸다고 하며, ‘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출연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만드는 것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출연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법적 책임을 피하겠다는 반증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출연계약서를 쓰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로 ‘캐스팅디렉터’라는 불필요한 직업이 등장했으며, 몇날 며칠을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기덕 / 동아방송에술대학 연예산업경영과 교수

- 표준출연계약서 제정과 청소년(미성년) 연예인의 권리문제

 

  김기덕 교수는 최근 3년간 곡을 발표하고 한번이상 활동한 K-POP 아이돌의 숫자는 100팀이 넘으며 이중 미성년자 아이돌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며, 이는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감정노동(Emotion Labour)’과 ‘학습권’이고, 사실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는 지났지만 내부점검을 하며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본근 / SBS 드라미센터 국장

- 대충문화에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제정방안

 

구본근 국장은 방송사 ‘갑’의 입장이 아닌, 드라마PD의 입장에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PD도 방송사에 대해서는 ‘을’의 입장이며, 결국 누구나 ‘약자 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우리 드라마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계약서는 오히려 시장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 말했습니다. 즉, 현 단계에 맞는 계약서가 필요하고 이는 합리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규정들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엔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청회는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그 문제와 방안을 이야기하며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질의응답 역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의견 제시가 이어졌습니다.

 

 

플로어 질의응답

- 이렇게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연자들을 만나 그 실정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실연자들이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연기로 영역을 넓히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으며, 가수들에게도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처럼 더 생각해보아야 할 점들을 플로어에서 제시해주었는데요. 이로써 공청회는 더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 산업의 체계적업 기반 조성과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자리가 마련된 만큼, 불공정한 관행과 열악한 제작환경의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