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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KOCCA 행사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공청회 - 주제발표1 콘텐츠 공제조합 개관

by KOCCA 2012. 6. 13.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공청회 - 주제발표1

1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공청회를 하기 위해 12종류의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최근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에 따른 투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콘텐츠 업체들은 물적 담보가 없어 일반 금융제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런 영세 업체들을 위해서 정부 정책의 도움이 기대됩니다.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공청회 1번째 주제는 콘텐츠 공제조합 개관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연구 결과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수요조사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을 영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 개발·제작 자금조달의 어려움'(66.7%)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제작 초기에 영세기업자들에게 자금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잘 되고있지 않았습니다. 몇몇 흥행하는 콘텐츠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공제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은 현재 디지털한류와 수출시장 다변화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콘텐츠 소비를 이루는 대부분은 G20세대인데 이들이 새로운 콘텐츠 소비문화 주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콘텐츠 사업의 대부분은 현재 대기업보다는 영세 기업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 미성숙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으며 위험, 고수익 사업이라는 특성상 완성리스크와 흥행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작 유통 영역에서 시장실패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콘텐츠 공제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인력 및 자본의 효과적인 조달이 핵심과제입니다. 금융투자지원관련 시사점으로는기존의 프로젝트 기반 투자 방식을 벗어난 "뉴 파이낸스"가 필요합니다. 비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가 청년고용효과에 크고, 초기 기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콘텐츠공제조합 필요성

공제조합의 기본개념은 구성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일정한 부담금을 모아 조합원 가운데 일정한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을 운용하여 자금대여 보증 및 투자를 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공익을 위해 진행하므로 타 영리형 보증기관보다 경쟁력있는 수수료율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함으로써 콘텐츠 사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도 있지요. 또한 사업 대부분이 청년층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탁원하며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콘텐츠 사업은 현재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의 측정 및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다고 합니다.

 

 

콘텐츠 자금수요 현황은 자금조달의 어려움, 초기개발 및 계약단계에서 많은 사업가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특히 정책금융 이용을 할 경우 담보력이 부족, 심사절차의 전제조건이 과도함이 우선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콘텐츠 공제조합은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보증과 대출을 제공해 콘텐츠 산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 금융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사업자들의 수요에 적합한 공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이있습니다. 콘텐츠공제조합에서는 5가지의 분야 대출, 융자, 보증, 투자, 연금분야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준비

콘텐츠공제조합과 가장 유사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공제사업을 준비, 실행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콘텐츠 사업은 일반 산업과는 다른 특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공제조합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운영의 거버넌스를 공정하게 구축하기 위해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부당한 간섭(청탁 등 부정적측면)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금융논리가 필요 하다는것이지요. 또한 추진위원회 조합원의 선정, 태스크포스 등 구성방안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선행연구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설립과정에 대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문화콘텐츠 분야에 효과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제조합으로 인해 콘텐츠산업 활성화가 되고 국민경제 발전의 추진력이 되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좋은 취지를 가진 공제조합이 큰 리스크 없이 콘텐츠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동무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