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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KOCCA 행사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공청회- 주제발표 2

by KOCCA 2012. 6. 13.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것은? –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현장취재

 

주제발표2 ‘콘텐츠 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자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1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박지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님이 콘텐츠 산업진흥법에 관해 발표하셨습니다.

 

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지만 콘텐츠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안이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산업진흥법은 무엇일까요?

이는 콘텐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공제조합 설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시행령을 말합니다.

 

콘텐츠 산업진흥법 안의 시행령을 살펴보면 콘텐츠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와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기본재산의 조성, 공제규정 중 관할 감독관청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과 지분양도의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각종 자금 대여와 보증을 행하는 콘텐츠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이라 합니다.

 

지난 2012 2월에 콘텐츠산업진흥법은 개정되었으며 금년 8 18일 시행을 앞두고 콘텐츠 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그 주요 내용이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이하, 콘텐츠 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중 내용입니다 

가. 콘텐츠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철차(시행령 제18조의2)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콘텐츠 사업자 10명 이상의 발기로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

-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을 통해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나. 정관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명칭, 목적, 조합원의 권리, 의무,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다. 운영 및 감독

콘텐츠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과 달리 법령상 특별한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정관에 의한 자율적 경영 원칙을 천명하였음. 다만, 공제조합의 초기 안정적 정착과 콘텐츠 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 주무관청이 필요한 감독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감독관련 규정을 두었음.

-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 감독을 위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공제규정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집행해야 함. 공제규정은 공제조합이 스스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에서는 공제규정이 규율 해야 할 대상을 명시하고, 나아가 기본재산과 자금대여 및 보증에 관한 사항은 감독기간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제조합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공청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주제는 공제 조합의 기본재산 조성 규모,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자유토론을 통해 각계 관계자들은 이견을 좁혀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콘텐츠 산업,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콘텐츠 공제 조합 설립의 취지에 동의하고 법안, 세부 운영방안 등의 의견을 교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콘텐츠 공제 조합이 설립되어 대한민국이 콘텐츠 중심의 문화 강국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