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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KOCCA 행사

<콘텐츠 공정거래 이용보호 세미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뿌리뽑자!!

by KOCCA 2011. 11. 22.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는 국내 시장을 넘어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가운데 불공정한 콘텐츠 계약 관행으로 콘텐츠 피해들도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콘텐츠 진흥원에서는 콘텐츠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콘텐츠 공정거래 이용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답니다.

 

  저는 <콘텐츠 공정거래 이용보호 세미나>의 세 번째 세션에서 다뤄진 이야기를 전해드릴까해요. 세션 3에서는  ▲콘텐츠 표준계약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사회보험제도 도입 등 콘텐츠 제작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와 함께 실제 콘텐츠 제작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는데요. 그럼 세미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 목 차 -

   

 1.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 신영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신영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수(경북대 교수)교수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과 거래질서, 콘텐츠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및 관련 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발표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나서 대금관련, 납품 관련, 수탁자 관련,기술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각각 보여주주신 후 마지막으로 콘텐츠 분야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 개발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를 마치셨어요. 

 

 

△ 신영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수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의한 콘텐츠공금 기준 및 주요 지표 제시 → 사업자의 공급 기준표 작성 → 급기준표의 제출 → 개별 콘텐츠 거래에 대한 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순서로 이어지는 공정거래자율 준수 및 사후평가 시스템을 제안하셨어요.

 

  콘텐츠산업의 불공정거래관행의 상당수는 유통사업자들의 준법기준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따르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준법경영에 대한 계도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법률리스크의 예방 및 공정거래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2. 콘텐츠 제작자 보호를 위한 독일의 예술인사회보험제도 연구 - 김영우(네오에코즈 연구위원)

 


△ 김영우(네오에코즈 연구위원)

  

  김영우 위원은 이 날, 문화창조산업 시대의 도래를 알리며 발표를 시작하셨는데요. 독일경제의 특성과 문화창조산업에 대한 현황분석부터 시작해 독일 문화창조산업정책의 특성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그런 다음 예술인 사회복지제도법(KSVG)에 따라 198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예술인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 김영우(네오에코즈 연구위원)

 

김영우 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의 예술인 사회보험제도는

 

1.  직장소속 예술가와 프리랜서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2. 스토리텔링의 강화를 통한 문화창조산업의 선도역할부여

3.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이동하는 경제페러다임에 부응하여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져, 연소득 3.900유로 이상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한 후, 등록된 예술가의 연금, 의료보험 분담금 50%(소득세는 3.9%로 균일화, 기타 보험은 개인선택)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 김영우 위원 발표 슬라이드 중 발췌

 

이러한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겠죠?

예술인 사회보험제도의 사례에서 보이는 시사점은 슬라이드를 참고해주세요. :D

  

이것으로 두 분의 발표가 끝난 후, 곧바로 토론이 이어졌답니다.

 

 

3. 토론

  

△ 왼쪽부터 오현석(대한상사중재원 팀장), 이용호(조명감독), 김수정(방송작가), 김원찬(대한가수협회 총장), 이상원(한성대학교 교수), 김영우(네오에코즈 위원), 신영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원찬(대한가수협회 총장)

 


  김원찬 총장님께선 예술인 중에서도 대중음악을 하는 가수 중심으로 현장의 고충을 들려주셨습니다. 현재 출연료 지급이나 비자발급 관련해서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력증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노동계약으로 보지 않아, 문제가 생겨도 노동청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네요. 

   대중예술인에 관한 보호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에 대한 규정, 범위, 심사, 자격제도 등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을 뿐더러 직업전환 고용창출에 대한 법안이 세분화 되어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로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선 이미 늦었다며 즉시 도입이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상원(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전공 교수)

 

  불공정거래의 구조적 문제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갑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을에게 부당거래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 근본적 구조 때문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의 다음 작업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고 두 번째는 갑의 우월적 지위에 을이 알아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합니다. 용역을 따기 위해 을이 스스로 가격을 덤핑하여 경쟁하는 현상을 예를 들 수 있죠.

  이상원 교수님은 계약내용을 검토하는 대행기관을 설립하여 을쪽이 힘을 갖을 수 있게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 왼쪽부터 김수정(방송작가),  이용호(조명감독)

 

  김수정 작가와 이용호 감독님은 방송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의 현실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특히 방송사와 제작사의 횡포늘 날카롭게 지적해주셨어요. 프로그램이 종영한 후에 뒤늦에 지급되는 임금문제, 착취에 가까운 긴 노동시간과 열악한 처우, 프로그램 피해에 대한 방송사의 책임 회피, 전가문제, 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단가표에 대한 액수에 못미치는 임금지급문제 등 현장의 고충들을 들려주셨어요.  

  

 

△ 오현석(대한상사중재원 팀장)

 

   김영우 위원의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은 확실하지만 열악한 처우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시작하여 사회적인 공감대를 선행하여 형성할 것을 제안하셨어요.

   신영수 교수의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유형들을 모두 발굴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그 공정성에 대해 수긍케하는 의견 수렴 작업, 표준화할수 있는 시스템 도입,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후로도 앞서 발표하신 김영우 위원과 신영수 교수가 각 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각각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콘텐츠 연구자와 콘텐츠 현장의 종사자들이 모여 문제점과 발전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위해 열띈 토론을 펼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콘텐츠 시장의 밝은 모습을 조금 점쳐볼 수 있었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정호교 사무국장은 “콘텐츠 제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구축돼야만 콘텐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콘텐츠 제작자, 이용자, 유통사업자가 함께 발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취지를 그대로 엿볼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다만, 누구나 제한없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의 빈 자리는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문화의 확산은 우리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콘텐츠 공정거래 이용보호 세미나>기사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