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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공지사항

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쟁 해결 방법은? 한콘진, 콘텐츠 분쟁조정 콘퍼런스 5일 개최

by KOCCA 2015. 11. 2.

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쟁 해결 방법은?

한콘진, 콘텐츠 분쟁조정 콘퍼런스 5일 개최

                 

◆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입법안,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 및 해결사례 분석


□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 등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콘텐츠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조정학회 공동주관으로 ‘2015 콘텐츠 분쟁조정 콘퍼런스’를 오는 5일(목) 노보텔앰버서더 강남호텔 2층 샴페인홀에서 주최한다.

□ 이번 콘퍼런스는 ‘엔터테인먼트와 소송 외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 ‘대중문화예술산업과 콘텐츠 분쟁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 먼저, ‘엔터테인먼트와 소송 외 대안적 법률해결방안’과 관련,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범위를 설명하고, 관련 분쟁의 특수성과 엔터테인먼트에 적절한 ADR 방법론을 제시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과 콘텐츠 분쟁해결’ 분야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최승재 법제연구원장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분쟁사례 및 판례동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또 최근 발의된 인격표지권 법안의 예상 분쟁이슈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룬다.

□ 이어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파트너 변호사는 ‘연예인(아티스트) 전속계약의 분쟁해결수단’과 관련해 아티스트 전속계약의 최신 동향과 특징, 조정 및 중재 등 각 ADR 방법별 사례를 설명하고,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율적 ADR 모델을 소개한다.

□ 주제발표 뒤에는 주제발표자 3인과 전북대 김용섭 교수가 함께 참석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영대 위원의 사회로 펼쳐진다.

□ 이밖에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진행된 분쟁해결활동을 경제적인 수치로 환산한 편익분석 내역이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콘퍼런스는 무료로 콘텐츠(www.kcdrc.kr)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에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등록을 하면 참석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원재 차장(02.2016.4101)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