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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문화기술

저작권의 새로운 지표를 열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by KOCCA 2014. 4. 30.


방송에서의 간접 광고를 이르는 PPL(Product Placement)은 흔히 들어본 용어일 텐데요, 혹시 독자분들께서는CCL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CCL이란 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 아이콘은 어디선가 보신 적 없으신가요?



▲ 사진 1 CCL을 나타내는 기호들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카페나, 동영상 사이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마크들을 한 번쯤 마주친 적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 마크들이 CCL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럼 CCL이 뭘까요?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ce)의 약자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이 단체는 지식  정보 저작물 등의 콘텐츠는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사회 전반적인 창의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카피 레프트 운동의 일환으로서, 2002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 사진 2,3 (위에서부터 아래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로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로고



흔히 콘텐츠의 자유로운 공유라고 하면 내가 창작한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펌 장면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말하는 자유로운 공유란 그 것과는 다릅니다. CCL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 원래의 저작자가 지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지킨다면 그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냈습니다. 이 조건들을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작했는데요. 콘텐츠 저작자는 이 중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라이선스를 첨부해 놓기만 하면, 원 저작자와 이용자들 간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의 조건대로 이용을 허락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저작자의 권리는 지키면서도, 콘텐츠를 자유롭게 배포하고,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인 셈입니다.

 

예를 들면, CCL에서 고안한 라이선스를 저작물 밑에 달아두는 것 만으로 이 노래는 제가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이 노래를 다운로드 받아서 소장하고 싶으시다거나, 동영상의 배경음악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그러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해 주시고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 조건만 지켜진다면 여러분께서는 마음껏 제 노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저작자로서의 권리는 지킬 수 있다는 말이죠.

 


▲ 사진 4 CCL 4개의 '이용허락조건' 기호와 그 내용



▲ 사진 5 CCL '이용허락조건' 기호를 조합한 6가지의 라이선스 유형


 

이 기호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홈페이지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유형의 라이선스로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CCL 다운로드 url - http://creativecommons.org/about/downloads )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가수가 저작권료로 억대 연봉을 받는다’, ‘어느 소설가는 소설의 저작권으로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렸다 등의 사실이 큰 화제로 다뤄질 만큼 내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이란 개념이 사회 전반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만큼 저작권 문제가 화제로 떠오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어 뜻하지 않은 항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법적 소송까지도 오고 갈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저작권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작권법 제 46조에 따르면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내가 사용하려는 콘텐츠의 원 저작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만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넓은 세상에서,  많고 많은 저작물들을 하나하나 모두 직접 허락 받고 사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CCL을 이용하는 것은 원 저작자가 먼저 나서서, 최소한의 조건만 지켜준다면 그의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집니다.




누군가가 만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CCL. 이 점에 대해 한편으로는 ‘본인이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며 애써서 만든 고유의 콘텐츠를 왜 그렇게 쉽게 남에게 빌려주는 걸까? 아깝지 않나?’하는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란 자발적 공유의 표시방식(CCL)을 통해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최소화하여자신의 창작물을 인류의 공동 자산화하는 개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의 가치는 문화와 지식의 창작자, 사용자, 유통자의 자발적인 의지와 실행에 의해서만 퍼져나가는 데 있습니다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스스로의 의지로 오픈하고, 공유된 창작물을 향유하며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며, 문화 콘텐츠와 지식 콘텐츠 생태계를 생각하는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의 영역은 학계, 교육계, 산업계, 예술계, 그리고 모두가 창작자인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와 철학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으로부터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지식과문화가 이어지고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창의성으로 넘쳐나는 더 풍요롭고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발적 공헌인 셈입니다. 또한 내가 콘텐츠를 창작할 때 소모된 노동력이 공유를 통하면 그저 손해를 볼 것일 뿐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CCL을 사용함으로써 원 저작자는 더 큰 의미의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CCL 라이선스가 자신을 알리는’ 가장 저렴한 수단이자, 나의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출구가 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로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나의 참신한 콘텐츠를 별다른 수고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세계로 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의 콘텐츠에 영감을 받아서 나의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도 하죠.



▲ 동영상 1 조 PD가 제작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소개를 담은 무료 음악 뮤직비디오



현재 전 세계의 80여개국이 CCL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는 2005 3월 한국정보법학회의 프로젝트로 CCL이 도입 되었는데요, Daum, NAVER 등 대표적 포탈사이트를 포함한다수의 온라인 사이트들이 CCL 적용에 동참해 왔습니다. 2009 1월 독립적인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예술, 학술, 공공, 교육, 미디어등 여러 분야에서 참여, 개방, 공유의 창작문화를 실현하고자 워크숍, 세미나, 웹사이트 구축 등 다양한 실험과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CCL이 도입되어 있는 분야와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데요. 디자인, 음악, 학술, 교육, 출판, 오픈 소스 프로그램의 콘텐츠, 문서도구, 문서공유, 정부 혹은 공공기관, 언론, 블로그, 사진, 영상 등 현대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큰 화제를 일으켰던 해외 유명인사의 강연을 담은 사이트 ‘TED’, 동영상 사이트인‘YouTube’‘Vimeo’,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 우리 상상발전소 블로그가 속해 있는 블로그 엔진인 티스토리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이트들이 CCL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상블로그가 그 중 추천할 만한 CCL 음악 공유 사이트 2곳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 참고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무료 음악은 비용도 무료이면서 아무런 저작권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음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저작권이 아티스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일부 저작권만 아티스트들에게 귀속되고, 아티스트들이 나머지 권한은 자유로이 풀어준 CCL 음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업적 용도로 음악을 사용하고 싶다면 사이트 측에 연락을 취해서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JAMENDO ( 자멘도 : http://www.jamendo.com )



 ▲ 사진 6 JAMENDO의 로고



JAMENDO는 아티스트들이 직접 JAMENDO의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그들의 음악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발표된 음악들의 무료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JAMENDO CCL을 근거로 합법적인 무료 음악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음악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홍보하는 용도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곡이 431000, 22억 번의 스트리밍 횟수, 1 7270만 건의 다운로드를 자랑하는 커다란 규모의 사이트입니다.

 


 FMA ( Free Music Archive : http://freemusicarchive.org)



▲ 사진 7 FMA의 로고



여기서의 Free Music 또한, JAMENDO의 무료 음악처럼 모든 저작권적 제한이 없는’, 주인 없는 음악이 아니라, ‘일부 권한’ 만이 제한된 CCL 음악을 말합니다. FMA에서는 다양한 장르별 음악과 큐레이터들이 주제별로 선택한 음악들을 다운 받거나 필요한 음악, 좋아하는 음악들을 모은 자신만의 재생목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CL 음악을 이용한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안하는 벤처기업 '원트리즈뮤직'


한편 CCL 음악을 이용한 성공적인 벤처기업의 사례도 있는데요원트리즈 뮤직’이라는 기업입니다. '원트리즈뮤직'은 콘텐츠 코리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12: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어 지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벤처기업은 라임덕이라는 프리미엄 매장음악 서비스를 런칭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매장 배경음악에 저작권료 부담이 훨씬 덜한 CCL음원을 사용하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즉, '라임덕' 서비스는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는 아티스트들과 꾸준히 접선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고된 활동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CCL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조합한 다양한 재생리스트를 각 매장에 건네주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저작자인 아티스트들과 나누는 겁니다. 작년 겨울 캐롤송 저작권료 지불’ 문제로 상점가가 예년보다 조용했던 사건을 떠올려 보면 정말 신선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사진 8 원트리즈뮤직이 제공하고 있는 매장음악 서비스 라임덕의 BI



원트리즈뮤직은 지난 3월 중반 미국에서 열린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페스티벌 (음악·영화·게임 등 각종문화 콘텐츠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복합 창조산업 페스티벌)에 설치된 한국공동관에콘텐츠 코리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지원으로 참가 했었는데요. ‘월마트! 여기 좀 봐!(Hey, Walmart! Look!)’ 라는 문구를 내세웠던 원트리즈뮤직은 실제 월마트 광고대행사인 WPP와 사업 논의를 하는데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2012년에는 매장음악 업계 최초로 콘텐츠 진흥원에서 콘텐츠 품질 인증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현재 '라임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의 수는 유니클로, 카페 마마스, 롯데호텔, 아웃백, 커피빈, 이디야커피, 롯데마트, 테크노마트 등으로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30 곳을 훌쩍 넘기는데요, 그야말로 '라임덕'은 혈기왕성한 활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진 9 매장음악 서비스 업계 최초로 굿 콘텐츠 인증을 받은 라임덕


 

이제 당신은 무엇을 창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작년 초에 15세라는 어린 나이로 췌장암 조기 발견 방법을 스스로 발명해낸 한 천재소년이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잭 안드라카(Jack Andraka)라는 이 소년은 ‘인터넷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이론은 공유되고 있고아이디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교수가 될 필요도 없다인터넷에서 중요한 것은 성별 나이, 인종이 아니라 아이디어이다나는 인터넷을 이용해 췌장암 진단 방법을 개발했다당신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말그대로 모든 것이 ‘공유’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창의성’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묻혀있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서로의 창의성을 펼치고공유하고서로 영감을 주고 받는 즐겁고 역동적인 사회그것이 실현될 조건은 사실상 이미 예전부터 마련되어 있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현재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콘텐츠가 잠자고 있습니까지금 바로 털고 일어나서 CCL을 통해 그동안 묵혀왔던 것들을 마음껏 펼쳐내고발견하고떠올리고공유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및 동영상 출처

- 사진 1,2,3,4,5 영상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제공

- 사진 6 JAMENDO 제공

- 사진 7 FMA 제공

- 사진 8, 9  라임덕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