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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저작권 위반?!

by KOCCA 2022. 7. 7.

최근 기술과 영상 매체의 발전으로 애니메이션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성 있고 귀여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들이 다양한 완구와 굿즈로 제작되어 각광 받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 숏폼이나 2차 창작물로도 재생산되는 경우도 많아지다 보니,

간혹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위반하여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여 어떤 경우에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저작권의 개념과 애니메이션의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저작권의 기본 원칙과 개념

© 클립아트코리아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중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바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일컫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어원(copyright) 그대로 복제(copy)를 할 수 있는 권리(right)의 합성어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이 권리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저작자의 창의성이 반드시 외부로 표현될 것을 요구하는 표현성 요건과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야 하는 창작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 및 영상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활용

© 클립아트코리아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인 캐릭터가 인기를 끌게 되면 해당 캐릭터를 단독으로 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만을 이용하여 별도의 후속 애니메이션 또는 스핀오프 애니메이션이나 숏버전의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완구, 교육 프로그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영상저작물인 애니메이션과 별도의 응용미술저작물로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단독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캐릭터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양수받거나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통상적으로 이용의 범위, 목적, 기간, 배타성 여부, 로열티 또는 수익 분배 등에 대한 조건을 정하여 별도의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특약으로 정하여 제 3자에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고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용 허락 계약 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캐릭터 저작권자가 한 번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하였다면, 저작권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그 후 5년이 지나야 캐릭터에 대하여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저작권자가 제작사에게 애니메이션 제작만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제작사는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그 목적에 맞게 복제, 배포, 전송, 방송, 공개 상영, 자막을 입혀 이용할 권리를 허락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광고 및 유튜브 콘텐츠 등에서의 활용

© 클립아트코리아

애니메이션을 그 자체로 방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닌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상 권리 양도 추정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애니메이션 영상의 일부를 상품 광고 또는 유튜브 콘텐츠 등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캐릭터 해당 영상의 일부를 광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우, 가수 등 실연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더불어 실연자는 창작자와 마찬가지로 일신전속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실연자를 광고물, 유튜브 콘텐츠 등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성명을 표시하고, 원 저작인접물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형해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영상제작자 애니메이션에 이용된 음반이나 방송된 애니메이션 영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고물로 제 3자에게 이용 허락하기 위해서는 저작인접권자인 음반 제작자로부터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고, 방송사업자로부터 복제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에 대한 허락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 캐릭터를 이용해 상품화하는 경우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단독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캐릭터를 이용해 상품화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이용 허락 기간과 범위를 넘어선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관련 사례를 하나 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영국의 인기 유치원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페파 피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장난감을 생산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2개 중국 회사에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판결은 중국에서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최초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중국 회사는 페파 피그 캐릭터 관련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상으로도 장난감의 종류, 유통 채널, 캐릭터 수 등에서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저작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 캐릭터 장난감으로 놀이하는 영상물을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왼쪽 : © 포켓몬스토어온라인 / 오른쪽 : © 디즈니스토어

유명 캐릭터로 제작된 장난감이나 완구 등으로 놀이하는 영상들도 자주 보이는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 위반일까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인형이나 완구 등 상품화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하려는 경우, 물론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인형극을 한다거나 인형이나 완구 등을 가지고 놀이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 역시 캐릭터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여야 합니다.

 

실제 장난감을 갖고 놀이하는 영상물을 유튜브에 올린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합의를 함에 따라서 판결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캐릭터 장난감이 등장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모두 내리고, 향후 이용 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허락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 애니메이션의 패러디와 공정 이용의 경우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의 특정 이미지나 영상물을 편집하여 패러디하거나 쇼트폼(short–form)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나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패러디의 범위는 제한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한 잡지사가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 캐릭터를 부도덕한 행위와 마약을 하는 등 반문화적 캐릭터로 묘사한 만화를 게재하여 디즈니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패러디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잡지사는 사회적 비평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에 해당하고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패러디의 성격상 미키 마우스의 시각적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여 그 성격을 반항적이면서 반문화적인 인물로 묘사해 부적절한 만화를 제작한 것에 대하여,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작의 차용의 정도가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패러디는 원작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패러디가 성립하여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동일성유지권 침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애니메이션 저작권의 활용을 위한 제언

© 클립아트코리아

애니메이션은 제작사, 투자사, 시나리오 작가, 음악감독 또는 작곡가, 디자인, 색채, 원화, 동화, 3D 렌더링, 성우와 가수, 더빙, 편집 등 다양한 저작자, 실연자, 크리에이티브 크루 등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프리프로덕션과 포스트프로덕션을 포함에 여러 단계에 걸쳐 제작되고 그 유통 방식 또한 다양합니다.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이 결합하여 하나의 영상저작물로 완성되는 형태이기에 완성된 영상저작물 형태에 한해서는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도 영상저작물의 각 구성 저작물들은 개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등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OSMU, 2차적저작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초기 제작 단계에서 각 당사자들의 권리 관계와 수익 배분 등을 명확히 하고, 추후 영상 저작물의 다양한 방식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립하여 각 저작재산권자, 저작인격권자, 저작인접권자 및 제작사와 투자사 등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정기간행물 [2021 애니메이션 산업백서]에 게재된 글을 활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