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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음악 패션 공연

새로운 산업 환경과 음악산업 법제도 변화와 노력

by KOCCA 2021. 10. 20.

 

음악저작물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의 주요 변화

 

 

2012년 7월경 이른바 ‘스탑 덤핑 뮤직(Stop Dumping Music)’ 캠페인 운동으로 촉발된 「음악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불리하고, 불합리한 로얄티(저작권 사용료) 산정 절차와 현재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의 결과와 그 여파는 지난 한 해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음악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습니다. 먼저, 사용료 징수규정의 승인 및 심의 절차에 복잡다기하고,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음악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민간 영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다 존중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분야 음악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심의・승인 권한에 대해 주무관청과 그 산하 법정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전담하던 방식을 개방하여 음악산업을 둘러싼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기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Stop Dumping Music CYPHER, 출처 : byonggon min의 유튜브


다음으로는 저작권료의 요율이나 단가와 관련하여 해외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권리자의 몫을 상향시킴과 동시에 기존의 사용료 징수규정의 중심 체계였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음악 저작권료를 현실화한 노력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음악권리자 측에서는

①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 개선,

② 미판매수입액(소위 ‘낙전’ 문제)에 대한 해소,

③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 필요성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최종 승인된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
- 수익배분 비율 조정 : 스트리밍 60(창작자) : 40(사업자) → 65:35, 다운로드 70:30 유지
- 매출액 대비 요율제 도입 : 묶음 다운로드 상품 곡당 단가 정산 →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 
- 과도한 할인율 단계적 폐지 :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 할인율(최대 65%) → 3년 뒤 전면 폐지
-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 '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중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통상 월정액 단위로 소비되며, 30곡 이상 다량의 노래를 결제된 기간 내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상품)에 부여되는 50~65%까지 부여된 할인율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되었고, 이 조항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부여된 할인율 폐지에 대해서는 ‘음악의 가치’라는 추상적 논거와 달리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비판을 제기하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할인율 폐지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의 논거는 「원래 묶음 다운로드(또는 이와 스트리밍이 결합된 결합상품)의 과도한 할인율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핵심 원인은 ‘종량제 방식’에 병행하여 부과되는 ‘매출액 대비 요율제’가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과 달리,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된 곡에 대해서만 정산이 이루어져 소위 ‘낙전’이라고 불리우는 매출액 중 상당액이 서비스 사업자에게 귀속되어 ‘평균 객단가’가 낮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후, 징수규정 개정으로 다운로드 상품에 매출액 대비 요율제를 도입하여 낮은 평균 객단가 문제를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할인율 폐지하기에 이르러, 아예 상품 자체의 존립 근거를 상실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서비스를 하고 있는 멜론, 지니뮤직, 플로 , 출처 : 뉴데일리경제


또한 이러한 의견은 「결국, 낮은 평균 객단가 문제가 해소되어 일정 수준 박리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었던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 모두, 개정 사용료 징수규정 발효에 따라 할인율이 폐지될 경우, 결국 가파른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상품의 존립 기반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고, 그 결과 월정액 스트리밍과 같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빈약한 상품으로 이동하거나 심지어 아예 유료 상품군에서 이탈함으로써 시장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음악 시장이 급속히 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운로드(상품)의 종말’이라는 위기에 대응하여 이해관계자들 간 계속적인 논란과 고민이 예견됩니다.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를 위한 각계의 노력

 

 

약 2년에 걸쳐 음악산업 내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한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한 해에도 계속되었습니다.

 

<2019 음악산업백서>는 음악산업 투명성 제고 노력과 관련하여

① 미분배수입의 규모 파악 과정과 개선 노력,

② 음악 저작권 사용료 배분 투명성 확보 노력,

③ 음원 사재기 의혹,

④ 방송 사업자의 불공정한 제작 관행 해결 노력,

⑤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 사안을 조망했고,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노력이 이뤄졌습니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본고에서 소개합니다.

가. 음원 사재기에 대한 대응 구체화


지난 한 해는 약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시시때때로 논란을 야기하였던 음원 사재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이 실행되었습니다. 2016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원 사재기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래, 현재까지 2018년 인기 걸그룹 ‘모모랜드’ 음반 사재기 논란과 같은 해 제기된 가수 ‘숀’과 ‘닐로’의 음원 사재기 논란에 대해 주요 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모랜드’ 건에 대해서는 ‘사재기 없음’ 결론이, ‘숀’과 ‘닐로’ 건에 대해서는 판단유보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음악 플랫폼 사업자가 보내준 자료에서 다소 이상 패턴이 발견되었으나, 해당 ID에 대한 결제정보, 성별, 나이 등 추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영역으로서 별도의 근거없이는 조사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결과,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TOP100 차트 개편으로 부활한 멜론차트, 출처 : 멜론컴퍼니

최근에는 SNS 등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폭넓게 활용되면서 소위 정당한 범위의 ‘마케팅’과 부당한 수준의 ‘사재기’의 구분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강제수사권을 보유하지 않는 문화 체육관광부로서는 관련자 또는 내부고발자 등의 진술이 없는 한, 음원 사재기를 조사하고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음원유통 환경 조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에 음원 사재기 신고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신고자에 의해 음원 사재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및 전문가의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겠다는 것이 주요 방침입니다.


또한, 음원 사재기 관련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했는데 디지털 음악 서비스 사이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음원 사재기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을 감지하여 사전예방하거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격변하는 디지털 음악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음원 사재기는 본질적으로 민간의 자율규제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수의 음악 서비스 내 차트가 극도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음악산업 내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및 급변하는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좀처럼 실효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원 사재기는 시장 왜곡 현상과 이해관계자 간불신을 심화시키며, 결국 소비자 주권과 음악 권리자들의 권익마저 훼손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장 실패에 대해 실효적인 수준의 정부의 개입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구축 발표


가상의 권리사를 대상으로 허위의 로그 정보를 생성하거나 권리자와 사전협의하지 않고 낙전을 편취하거나 매출액을 축소 누락한 것으로 알려진 멜론 저작권료 편취 사건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세계적인 자랑거리로서 눈부시게 성장한 디지털 음악 시장의 많은 참여 관계자에게 분노와 실망,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했는데, ‘멜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시점에 앞서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연구가 비공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배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5년부터 디지털 음악산업 영역에서 운영한 음악로그 정보 수집 시스템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발전적 방향의 확대 시행을 기본 출발점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2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저작권비전 2030실천과제 중 하나로서 이른바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구축 사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출발한 영화산업 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 중인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이나 공연예술 분야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최근 도입이 추진중 인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구축・운영 사업과 대체로 맥락을 같이 하지만, 영화나 공연예술 분야의 사업이 해당 분야에 국한된 것에 비해 ‘저작권 통합전산망 구축 사업’은 1단계 디지털 음악산업을 시작으로, 2단계 방송영상, 3단계 웹툰・전자책 분야 등으로 사실상 저작권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음악산업 관계법령상 자료제출 명령이나 조사 권한을 발동하는 방법을 넘어 저작권 산업 전반에 걸쳐 망라적인 이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목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공공영역은 수집된 정보를 통계로 활용함으로써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며, 중장기적인 저작권 산업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시장의 각 이해관계자들이 수집된 이용정보를 저작권료 징수・분배자료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마케팅 및 투자 자료로써 활용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비전 2030’을 통해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 대상 정보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비전2030,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한편,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입법적으로 매우 다양한 쟁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외(域外) 적용7) 가능성 여부, 달리 표현하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초래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극복하는 과제와 공공데이터법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의 고민이 요구됩니다. 

다.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들의 자구적 노력


앞서 살핀 정부, 국회의 노력 외에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2019년 6월 최초 문제 발생일로부터 약 10년 만에 세상에 공개된 멜론 사건으로 각분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책임론과 유통・서비스 사업자 전체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음악 시장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발굴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음악저작권 단체와 주요 디지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저작권료 정산의 기반이 되는 매출액과 (유료)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한 상설적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권리자 단체는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① 각 사업자가 판매하는 ‘세부 상품별 매출액’과

② ‘가입자 수 자료’를 정확히 확보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해당 매출액의 근거자료에 해당하는 매출원장, PG 결제내역, 이동통신사 등과의 프로모션 결합상품 계약서 등의 제공・확보방안이 검토 및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검증・감사(Audit) 절차를 위해 회계법인을 운용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는 이보다 좀 더 복잡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권리자 단체는 가입자 정보 전체를 암호화 처리하여 제공을 요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의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장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음악 산업백서'에 게재된 글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