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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게임

게임머니의 양날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콘텐츠분쟁조정 컨퍼런스 II]

by KOCCA 2011. 10. 17.

 

 


10월 13일, 2011 콘텐츠분쟁조정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에 출범을 했죠.
이와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 개회사를 해주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성낙인 위원장님



지난 1회때에는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여러 분야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이었구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분야를 대상으로 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현장을 엿보도록 하죠.

△ 컨퍼런스룸을 가득 메운 남녀노소 참석자들

 

 

      △ 컨퍼런스 일정표

 


(1) 가상공간에서 사이버 캐쉬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 게임평론가 박상우 교수님



박상우 교수는 게임머니의 등장과 RMT(Real Money Trade: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각 유저들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의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이 RMT를 통해 해결되며,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자유로운 욕구의 일환인 점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게임머니의 순기능에 대한 인식전환은 또한 향후 온라인 게임이 단순 콘텐츠 서비스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2) 게임머니의 법적 성격



      △ 김재철 변호사님


김재철 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 게임머니를 둘러싼 해석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아직 명확한 법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다루어지는 게임머니, 아이템, 계정 등은 민법상의 '물건'이나 형법상의 '재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으로 논의합니다.
따라서 유저에게 있어 소유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채권적 개념인 '게임이용권'으로의 해석이 현재로선 타당하다
는 설명입니다.



[ 토론 Section 1 ]


 

전반부 주제발표가 끝난 후 중간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선 두 분의 발표자 외에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박찬형 팀장, 법무법인 광장 주현영 변호사, 넥슨 법무팀 이홍우 실장이 토론에 참여하였고, 좌장으로는 한양대 박상천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법조계에서 많이 참여한 가운데 이와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발표해주신 박상우 교수에게 특히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임평론가이기도한 박상우 교수는 게임머니와 현금거래도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론을 펼쳤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사와 유저들에게 폭넓은 게임 환경을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은 많은 수긍과 우려를 함께 낳은 듯 합니다.

 

     △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박찬형 팀장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게임 개발유통업체인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박찬형 팀장은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용자와 사업자 양자의 피해를 모두 막기 위해서는 약관을 통한 보호 장치의 비중을 높힐 수 있도록 사전 검토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게임머니와 비즈니스 모델

 

△연세대 박태순 커뮤니케이션연구위원님


박태순 위원은 근 10년간의 게임머니 및 거래의 형성 과정을 돌아볼 수 있는 자료와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소개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게임머니가 이슈로 떠오르게 된 큰 계기 중 하나인 이른바 캡슐형 아이템(확률성 아이템)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는 게임의 사행성 측면과도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사항이기에 2섹션이 진행되는 내내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

 


(4) 게임머니로 파생되는 분쟁양상과 해결방안



△ 중앙대 법학대학원 이정훈 교수님




마지막 주제발표는 법학자의 입장에서 중앙대 이정훈 교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2009년 리니지 아덴의 현금거래 무죄선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주엇는데요, 일각에서는 본 판례를 두고 게임머니 현금거래가 완전 합법화되었다고 견론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경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나의 사례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법적인 해석을 내렸을 뿐이지, 게임머니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합의나 완성된 형태의 제도적 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게임법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환전'행위를 통한 사행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아직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 토론 Section 2 ]

     

     △ 서강대학교 이재홍 교수님




두번째 토론은 서강대 이재홍 교수의 진행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김도승 박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종회 팀장,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찬엽 경감이 앞선 발표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토론 진행에 앞서 이재홍 교수가 말한 내용 중 게임세계와 현실세계의 간극이 이렇게 벌어지는걸 간과하고 있었음은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테제였습니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도승 박사님



토론은 앞서 주제 발표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게임머니의 사행성 논란을 주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김도승 박사는 게임업계와는 관련은 적으나 법제라는 시각에서 게임머니에 대한 면밀한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요, 마침 2섹션에는 함께 자리하지 못하신 1섹션의 스타 박상우 교수와 매치업을 해봤다면 좋은 토론이 되었을거라 짐짓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자유와 규제라는 양 측면으로만 본 문제를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진 어느 쪽에도 '비겁'하지 않았나 하는 김도승 박사의 말에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 인터넷진흥원 신종회 팀장님과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찬엽 경감님 (우측 끝 두분)



2섹션 토론에서는 앞서와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을 참석해주셨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관련하여 나타나는 개인신상 이슈, 사이버테러전담 경감이 몸소 겪은 게임분쟁사례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2회째인 본 컨퍼런스가 게임머니와 관련된 이슈를 가장 먼저 주제로 정한 것은 그만큼 재론의 여지나 실제 분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조명해보고 동시에 다양한 시각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생각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번 컨퍼런스를 기대하며, 이만, 다들, 게임이나 하러 가볼까요? ㅌㅌ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