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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KOCCA 행사

잠시만요! 알고 가실게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by KOCCA 2016. 2. 29.


게임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된 요금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매일 듣던 뮤직 플레이어에서 유료 회원으로 자동 변환되어 어안이 벙벙하신 경험은요? 다들 이런 경험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이용하며 사사로운 불만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불만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콘텐츠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입니다.


콘텐츠 분쟁이라는 말이 아직은 많이들 생소하실 건데요. ‘분쟁’이라는 어감이 일상보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콘분위에서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 등 대상을 막론하고 콘텐츠를 통해서 생긴 일이라면, 어떠한 사례든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해결의 방향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콘텐츠와 관련된 개인, 타인과의 분쟁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깝고도 먼 콘텐츠 분쟁, 일상이 된 콘텐츠 산업의 올바른 정착화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열일! 중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진1. 2011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주는 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커지고, 산업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콘분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의 안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등 콘텐츠 산업의 유통환경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콘분위에서는 콘텐츠 이용자, 사업자 간의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매년 콘텐츠산업과 ADR에 대한 자체 교육, 콘텐츠 분쟁조정 콘퍼런스, 법학대학생(법학전문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특히 콘퍼런스에는 콘텐츠산업에서의 구체적인 분쟁해결방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항상 발전해간다고 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정 1분과는 게임 - 게임 산업, 조정 2분과는 영상 - 음악,영화,애니메이션,방송,광고 산업, 3분과는 지식정보 -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산업, 4분과는 만화·캐릭터 등 - 공연·연예,만화,캐릭터,출판 산업입니다. 콘분위는 산업별로 나눠진 분과위원회를 활용, 최적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 사건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산업의 특성에 맞춘 실용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상담부서인 콜센터를 신설하여, 더욱 전문적인 상담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담 내용은 법률, 정책, 사업자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하는 정보 제공 요청 관련이나 미성년자 요금결제/ 부당한 요금청구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콘텐츠 관련 사건에 자문요청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콘텐츠분쟁조정제도는 무엇일까요? 콘텐츠분쟁조정제도는 콘텐츠 사업자와 콘텐츠 이용자의 시간 및 금전적 손해 절감, 서로가 Win-Win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여기서 콘텐츠란 흔히 아는 영화, 음악, 게임, 방송영상물뿐만 아니라 문자, 도형, 색채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광범위한 개념이고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콘텐츠 분쟁을 예로 들자면, 콘텐츠 계약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이 달라진 경우나, 이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 당시 미처 작성하지 못한 문구에 대한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이미 존재하는 강행 법규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위의 언급된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경우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발간한 2015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에 대한 콘분위의 도움이 이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에는 총 3,550건이 접수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중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한 2,301건 중에서 약 62%에 해당하는 1,430건이 조정 전 합의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조정 전 합의는 조정회의에 회부되기 이전에 위원회의 알선을 통해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된 사건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게임의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사용자의 이용제한, 약관 운영정책 등 다양한 분쟁사례가 조정 전 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되어 서로 Win-Win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2. 2015년 콘텐츠분쟁조정 사례집 부분 캡처본


콘분위에서는 이처럼 1년간 이뤄진 상담, 조정의 사례를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하고 있으니 자신과 비슷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키워드상담 페이지 캡쳐본


조정의 신청방법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바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키워드 상담과 온라인 상담입니다. 이외로 1588-2594를 통해 전화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사전 예약 후에는 방문상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키워드 상담에는 ‘웹툰 업데이트가 지연되는데,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도 모르게 내고 있는 소액결제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등의 사소하면서도 평상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콘텐츠 분쟁의 사례를 업로드 해놨는데요. 검색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례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올바른 콘텐츠 산업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일쯤이야 하고 넘어갔던 사소한 다툼과 분쟁들이 모여 우리의 콘텐츠 산업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콘텐츠산업이 올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콘텐츠 사업자, 이용자 모두 다 함께 노력하는 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개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이 되어 넘쳐나는 콘텐츠 홍수 속에서 손해 입지 않고, 한 발 한 발 제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 사진 출처

- 사진2, 상상발전소 블로그

- 그 외 사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사례집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