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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공지사항

2012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후보자(작) 공모 안내

by KOCCA 2012. 9. 24.

 


I. 분야별 세부 내용


[해외진출유공자포상]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콘텐츠 제작․유통․수출 관련 기관장, 협단체장, 기업체 대표자 및 이에 준하는 자와 

                   자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창업신인상은 추천 없이 신청 가능)


 o 수상대상

 - 수출유공자포상 

 ․ 산업 발전 부문  ․ 신시장 개척 부문
 콘텐츠 수출 실적이 우수하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오늘날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산업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한 자  콘텐츠 수출 실적이 우수하며, 신규 해외시장 진출과 신규 수출 분야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 문화교류공헌상

 ․ 일반인/아티스트 구분 없음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한류와 관련, 인접 국가 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한류 확산에 공헌한

 아티스트 혹은 일반인 및 업계 종사자 (외국인, 재외한국인 등)


- 창업신인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 기업을 포함한 1인 창조 기업으로서 콘텐츠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여 산업에 새로운 도전의식으로 반향과 활기를 불어넣은 자


□ 선정절차 



※ 신원 조회, 공개 검증 등 병행 진행


□ 선정기준


 o 수출유공자포상   - 산업 발전 유공 : 수출실적액, 인프라 구축·인력양성 등 산업계 공헌, 대국민 인식제고 등

                            - 신시장 개척 부문 : 신규시장 수출실적·홍보성과, 신규 수출 분야 개발 등

 o 문화교류공헌상 : 국내외 문화교류 활동내용, 수출내역, 수상경력, 홍보성과 등

 o 창업신인상 : 아이디어 참신성, 콘텐츠의 산업 기여도, 정부지원 선정 실적, 도전의식 등


□ 제출자료

 o 공통사항

 ① 참가 신청서 혹은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 관련 기관장, 관련 기업체 대표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추천

  ※ 관련 기관장, 관련 기업체 대표자는 각 부문에 대해 다수 추천 가능

  ※ 추천을 받은 자가 관련 기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신청 시 소속 기업체 대표자의 확인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③ 관련 콘텐츠 소개 자료(자유양식)

 ④ 콘텐츠 저작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소개 자료(자유양식)

  ※ 신청자가 콘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한 사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에 한함

 ⑤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o 부문별 사항

 - 수출유공자포상

 ① 수출실적 증빙자료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의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 무역협회수출입 실적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문화교류공헌상

 ②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실적 증빙자료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의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

     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

 ③ 커뮤니티, 페스티벌 등의 활동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URL과 함께 기본정보 자료 (회원·방문자·참가자 수(규

     모), 활동영역 등)

 - 창업신인상

 ①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매출실적 증빙자료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의 계약서 및 입금증명서 : 입

     금기준, 원본대조필)

 ②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수상(지원)실적 등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무선제본하여 8부 제출




[만화 대상]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 만화 출판·유통 및 개인작가 모두 응모가능. 상금은 작가명으로 지급됨(글/그림 작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동수상)

  - 회사, 개인의 다수 만화작품도 응모가능. 단, 만화 타이틀 별로 접수 바람 


 o 수상대상

  - 출판만화

   ․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1권 이상 단행본으로 출판된 만화

  - 온라인 만화

   ․ 3개월 이상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

  ※2012년 9월 30일까지 출판 및 연재된 만화작품으로 동 시상식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작품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 및 작품소개서 8부(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② 해당작품

  o 출판만화

  - 신청 작품이 2권 이상의 시리즈일 경우 : 시리즈 전체 1부 별도 제출 + 시리즈 첫 권(1권) 7부 제출

  - 신청 작품이 1권일 경우 : 8부 제출


  o 온라인만화

  - CD 8장 + 인쇄만화 8세트

  - 단행본 1권 분량 이상의 원고 파일을 CD에 넣어서 8장 제출

  - 내용 중 20페이지 내외를 인쇄하여 함께 첨부(8세트)


□ 선정절차



□ 선정기준

 o 작품성과 독창성, 독자선호도, 작품인지도, 만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애니메이션 대상]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o 수상대상 : 총 3개 부문

  -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극장개봉작에 한함)

  - 시리즈 애니메이션 (TV용, Web용, 신규미디어용, 홈비디오용 포함)

  - 중단편 애니메이션 (독립단편, 상업용 광고, 스페셜 프로그램 등 포함)

  ※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신규 제작되어 방영, 개봉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동 시상식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작품(후속시즌 제한, 단편은 방영과 상영의 의무 없음)

  ※ 장편과 시리즈 부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방송, 상영, 서비스, 판매 등 대중에게 노출된 작품이어야 

      하며 파일럿 영상은 제외(완결된 이야기 구조 필수)

  ※ 해외 공동제작물의 경우, 기획 및 주요 참여인력이 한국인이어야 하고, 관련 공인기관으로부터 국산판정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하며 표현기법과 제작형식의 제한은 없음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 및 작품소개서 8부(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 작품 스틸사진 또는 이미지 출력물(A4 용지로 3~4매 내외, 양식에 포함)

 ② 작품(심사용) DVD 8개

 ③ 신청서, 작품 이미지, 작품이 담긴 CD 1개

  - 시리즈물일 경우 3화(임의선택) 분량의 애니메이션 수록, 극장용과 단편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전편 수록

  - 5분 내외의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본 수록

   ※ 국내업체간 공동제작의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공동 기재하여 신청하며 공동제작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필히 첨부(작품 당 공동제작사는 최대 2개이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동

        제작 증빙서류 미제출시 신청사에만  시상함)


□ 선정절차 



□ 선정기준

 o 작품의 완성도 및 흥행성적(국내외)에 중점

 o 독창성, 예술성, 상업성, 캐릭터디자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 심사기준은 단편, 광고 등 부문별로 탄력적 적용




[캐릭터 대상]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o 수상대상 : 접수일까지 개발, 제작, 유통된 국산캐릭터

 ※ 1개 회사 다수 캐릭터 응모 가능 (각 캐릭터 개별접수)

 ※ 단, 신청대상 캐릭터의 저작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신청이 가능하며, 단독 신청할 경우 반드시 공동저

    작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②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③ 지적재산권등록증사본 또는 지적재산권 권리증명서(계약서 등) 사본

  ※ 상기 제출서류는 각 8부 제출

 ④ 캐릭터상품 1개(캐릭터상품 디자인상 신청자에 한함)

  ※ 매출액, 라이선스 실적 등 비즈니스 실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추후 확인 절차 시 요청 예정


□ 선정절차 



□ 선정기준

 o 단일 캐릭터의 캐릭터 개발기획, 캐릭터 디자인, 사업기획 및 전략, 캐릭터의 대중성 및 매력도, 친근성,

   상품화 가능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차세대콘텐츠대상]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o 수상대상 : 2011. 10 ~ 2012. 9. 사이에 개발 완료된 차세대 콘텐츠 < 입체영상(S3D), CG/VFX, 가상현실,

                  스마트콘텐츠> 


□ 선정절차 



□ 선정기준

 o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 선도성과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창작 아이디어, 기술 우수성,

   국내외 시장  경쟁력 등)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 8부(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방송영상그랑프리]


□ 신청 및 포상대상 

 o 방송영상분야 종사자(연출, 작가, 방송기술자 등) 및 단체로서,

 o 방송영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방송영상산업 발전 및 방송영상 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 자

   - 방송영상콘텐츠 수출로 인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자 등 


□ 신청 방식 : 후보자 추천(일반 공모)

 o 위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유롭게 추천 가능(본인 또는 타인)

   - 추천자는 관련기관장, 관련업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관련기관장, 관련업체장은 각 부문에 대해 다수 추천 가능

   - 피추천자로 본인 추천 가능


□ 선정 절차 및 기준 


 

 ① 공모를 통해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  (적격 포상대상자 추천이 없을 경우, 예비공적심사위원회 자체 발굴)

 ② 연간 방영(’11. 10월~’12. 9월)된 방송프로그램 전수를 대상으로 우수 작품 심사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해 해당 작품 기여 공적자의 포상추천훈격 결정) 

    ☞작품성, 경제성, 사회적 파급력 등 방송영상산업 발전 기여도를 종합 심사

 ③ 해당작품에 기여한 자 중, 작품 기여도와 방송영상산업발전 공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 

   ※ 연간 새로운 다양한 방송작품이 제작․방영되는 상황을 감안, 정부포상의 영예와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정부

      포상에 작품상 형식을 가미

   ※ 신원 조회, 공개 검증 등 병행 진행

   ※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제출자료

  o 소정양식 추천서 1부 (첨부 양식)

  o 피추천자의 공적 및 해당분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자유양식(’11. 10월~’12. 9월 방영 작품 중심으로 서술)

    -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홍보자료, 추천서, 회사소개서 등)

  o 피추천자가 관련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소속업체장의 확인서

  o 관련 영상 자료 제출(1회 분량의 DVD 등, 필요시)

    ※ 상기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II. 접수 및 문의

 o 신청서 교부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첨부파일 다운로드)

 o 접수마감 : 2012. 09. 28.(금) 17:00

 o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단, 직접방문의 경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우편 또는 우체국 택배 활용 시 실무담당자 명함을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방문접수를 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 분실 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책임은 없으며, 최종 접수를 전화 또는 

    이메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접수처 : (우편번호 121-904)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 총괄 문의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1566-1114

  - 부문별 접수 및 문의처


구분 

 접수 및 문의처

 해외진출유공자포상

 한류수출지원팀 김성동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대상

 만애캐산업팀 심계진

 차세대콘텐츠대상

 뉴플랫폼콘텐츠팀 김성권

 방송영상그랑프리

 방송영상산업팀 지현승




Ⅳ. 시상식 개최

 o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o 주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일시 : 2012년 12월 7일(금) (예정)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Ⅴ. 기타사항

 o 접수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상작(자)에는 상패, 시상금 등이 수여되며,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o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하기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o 수상대상자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항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지원사업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o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각 부문별로 중복하여 신청가능하나 수상은 1개 부문에 한합니다.

 o 수상자(작)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습니다.

 o 자세한 시상식 일정 등은 추후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

 □ 정부포상 자격(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수공기간 :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2.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

       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정부포상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다만, 상기 1)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다만, 상기 1), 2)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