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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KOCCA 행사

[콘텐츠분쟁조정 국제콘퍼런스] 콘텐츠 해외진출 시 꼭 고려해야 할 "분쟁조정"

by KOCCA 2012. 1. 2.



콘텐츠 해외진출 시 꼭 고려해야 할 "분쟁조정"

 

외국 콘텐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만큼이나 요즘에는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도 엄청 활발해지고 있죠? 콘텐츠 분쟁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콘텐츠 분야에 특성화된 분쟁조정기관은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이번 국제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환경에서의 원만한 콘텐츠 분쟁 해결을 통해 신뢰성있는 시장을 만들어나갈 길을 모색해본다고 합니다.

 

 

 

15일 목요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콘텐츠분쟁조정 국제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콘텐츠분야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행사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한 이래로 콘텐츠 분야의 분쟁 해결과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분야의 분쟁 해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정기관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성장동력으로서 콘텐츠 산업이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탄탄한 내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 한 축으로서 신뢰있는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번 콘퍼런스 또한 궤를 같이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이용환경, 밖으로는 해외로 진출하는 콘텐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지 모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 개회사를 해주신 성낙인 위원장님 //
축사 및 격려사로 김한곤 콘텐츠진흥원 부원장님,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님이 개회순서에 임해주셨습니다.

 

콘텐츠산업은 해마다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시장 규모와 수출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게임산업 부문의 6~70%는 해외 매출로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콘텐츠분쟁의 국경이 없어지고 있으며, 그에따라 국가간의 국제적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이 앞으로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전문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회순서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콘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크게 두개의 세션으로, 각 세션별로 두 개의 발표 후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국제분쟁을 다루는 만큼 홍콩 및 일본의 관련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지닌 연사분들,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한 각국의 전문가분들의 시각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우선 첫 세션의 첫번째 발표 순서는 김갑유 변호사님의 <콘텐츠 해외 진출과 분쟁 사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리 분쟁 발생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

 

본론에 앞서 조정과 중재의 개념에 관해 김갑유 변호사님은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셨는데요, 영화 <친구>의 한 장면입니다.

두 아이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니, 조오련이 하고 바다거북이 하고 수영 시합 하모 누가 이기는지 아나?” 결국 둘은 옆에 있는 다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처럼 분쟁(다툼)이 생기면 우선 옆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합니다. 이때, "그 사람 결론에 따르도록 하자"라고 할 경우 중재,

"그냥 의견만 한번 들어보자"라는 경우는 조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모든 분쟁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발전되어 법원에서 해결되곤 했지만, 최근에는 분쟁을 중재나 조정등 소송외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항을 보통 계약의 맨 나중에 처리하곤 하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 '새벽 3시 조항' 혹은 'midnight clauses'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조항이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은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실제 분쟁사건의 발생 빈도도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로 콘텐츠 계약 당시에 문제 발생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콘텐츠 업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한데요. 결론적으로 분쟁 발생시의 해결 기준을 사전에 명시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콘텐츠 기업에 하고싶은 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문서관리의 중요성: 분쟁 발생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이익을 방지. 국내기업의 경우 문서기록 및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계적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2. 분쟁 발생 시 처리 예산을 미리 책정: 법률 비용 미리 산정해서 대비할 것. 분쟁을 피하려고만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쟁이 빈번하게 일으켜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법률행위에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합의도출 및 불필요한 분쟁 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두번째로 Construction Industry Council의 Cristopher To 연사님의 <조정 중재를 통한 콘텐츠 국제 분쟁 조정 해결>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국제분쟁분야에 오랜기간 몸을 담아온 토 연사님은 한국 정부가 콘텐츠 분쟁해결을 위한 기반 작업에 한걸음 내딛은 건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분쟁에 있어 예방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시에는 소송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협상에서부터 조정과 중재 과정의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당사자로서 주체적으로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두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1. 돈이 있는가

2.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가

모두 비용과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비즈니스에 있어서 협상 그리고 분쟁에 대한 대비는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콘텐츠 분야도 마찬가지이며 협상 이후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항상 분쟁 해결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분쟁해결 방식으로는 수동적 / 능동적 두가지 측면에서 착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해결방식을 택하는가, 중재와 조정 혹은 소송등 다양한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미리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특히 김갑유 변호사님의 말씀과 같이 적극, 능동적이 대응 더욱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자가 촉매역할을 하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적 분쟁의 경우 각국의 법체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 절차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한국의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도 시스템적인 조정과 중재가 필요하며 홍콩과의 협력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뒤이어 전문가분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좌장으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원 교수님이 진행해주셨구요. 토론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J.J. Pan (북경온라인소비자협회;SOSA 사무총장)

SOSA는 대만에서 온라인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90%에 달하는 온라인거래 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 연계하여 분쟁해결 네트워크를 운영중. 이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비즈니스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 한국의 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력관계를 기대.

 

- 임정환 변호사 (KT 국제법무팀장)

미국에서의 소송은 피하라. 기업의 입장에서 소송의 승패 이전의 비용의 문제가 중요함. 합리적 판단을 통해 중재 및 합의를 도출해야 함. 중재는 하나의 차선책으로서, 한국 소송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적 중재가 필요. 또한 중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의 리스크도 고려. 거래 당사자의 권리능력 등 감안할 것이 많다.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보유한다면 분쟁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우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분쟁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동원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정과 중재의 메리트는 단심제라는 점. 콘텐츠 분야의 경우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단기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소송에 비해 조정과 중재가 적합할 수 있다. 각 방법의 장단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활용. 국제 중재의 경우 비용 등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질 필요성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다.

 

 


"국제 규범으로서의 ODR을 통해
                            소액다량의 거래 분쟁 대응"

 

곧이어 두번째 세션의 발표가 이어졌구요, 우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하원의 오수근 교수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UN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워킹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수근 교수님은 국제간의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ODR 프로젝트의 내용과 법률적인 쟁점들을 설명해주셨습니다. UNCITRAL은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약자로,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일컫는데요, 우리나라는 2004년 가입 이후로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UNCITRAL의 논의 통로는 상당히 넓은 편이라 비회원국 및 NGO 참여도 두들어진다고 합니다. 각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ODR에 대해 살펴보자면, 기존 국제거래의 한계 즉 당사자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법률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점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증가율이 일정 수준에서 둔화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논의인데요. 국제거래의 분쟁해결에 대한 명확한 규범이 있어야 국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법체계를 넘어 관할권 준거법을 아우를 수 있는 적합한 규범으로서 ODR에 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일본소비자청의 이치로 카와카미님의 발표로 <글로벌 콘텐츠 분쟁의 적절한 해결 방안>에 대해 자국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9년에 소비자청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소비자 관련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금년 11월 문을 연 국제소비자센터를 통해 시스템화 된 인터넷거래 소비자 보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외적인 설명으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콘텐츠 분야를 포함하여 인터넷을 통핸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판매자 사이에 언어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상거래 관습에 대한 차이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또한 EU에서는 각국간 네트워크가 존재 하고 있지만 아시아에는 그러한 크로스 보더적인 네트워크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국제소비자센터가 마련한 시스템이 이른바 CCJ라는 것인데요, CCJ의 기능 및 효과를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1. 필요 최소한의 절차를 가지고 상담을 받을수 있다. 2. 언어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소비자는 국제거래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콘텐츠 분쟁은 새로운 틀의 분쟁해결제도 필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님의 진행으로 2세션의 토론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John M. Leitner 교수님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분쟁으로 놓고 보면 콘텐츠 소비자의 합법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분쟁해결제도가 콘텐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범주 안에서 창의적인 콘텐츠 상품을 시장에서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콘퍼런스 청중분들의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국제 분쟁 해결에 관한 논의가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시스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돋보였습니다. 그 중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분쟁을 많이 다뤄오신 박영효 사무국장님은 현재 국내에서는 조정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중재가 이슈화 되고있는 점을 들어 ODR이 국내에서의 중재제도에 일정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지 관심을 환기했고, 이어서 한 사법연수원생은 사법주권이라는 기존 체계 내 분쟁해결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수근 교수님의 본 콘퍼런스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정리가 토론의 마무리를 갈음했습니다. 교수님에 따르면 분쟁은 단순하게 나눠볼 때 거대한 규모의 분쟁과 비교적 소소한 수준의 분쟁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으며, 콘텐츠 분야에서의 분쟁도 마찬가지겠죠. 세션 1에선 전자에 대해 다루었다면 세션 2는 후자, 즉 ODR의 목적과도 결부되는 소액다량의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큰 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좀처럼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소액 다량의 경우 오히려 분쟁이 빈번하며 무엇보다도 전통적 사법 시스템으로 처리를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DR과 같은 정형화된 규범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법주권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콘텐츠 산업은 일면 꿈을 좇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화려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 불투명한 면이 다른 분야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 진출해 우리 콘텐츠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꿈을 좇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봅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다툼에 휘말려 본 적 있으시겠죠. 콘텐츠 산업 영역에서도 그 화려한 면에만 몰입하다보면 어느 순간 그러한 다툼, 분쟁을 코앞에서 대면하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만약 분쟁에 대응할 수단이나 대비가 전무하다면? 안정된 분쟁해결제도를 갖추는 것, 특히 콘텐츠분야에서 이 점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큰 장점이 창의력에 있다고 합니다. 앞선 생각을 꾸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콘텐츠분쟁해결의 영역에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서 세계에서 먼저 내디딘 한걸음 또한 그와같은 잠재력에서 말미암았을지 모릅니다.

이날 콘퍼런스는 분쟁조정제도를 주제로 내건 만큼 법률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어찌보면 꿈을 꾸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지길 그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 또한 함께 참여하는 자리가 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2011 콘텐츠분쟁조정 국제콘퍼런스

2011.12.15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