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일 보는 TV 프로그램.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방송제작인력'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제작인력의 노동환경과 근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기초 조사를 시행했는데요. 방송 제작인력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로 방송제작 노동시장의 취약한 노동 환경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계약 시 표준계약서 준용 여부, 4대 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에 대한 환경을 알아 보았는데요. 함께 알아 볼까요?
■ 방송제작인력 서면계약 경험률, 전년대비 9.6%p 증가
서면계약 경험률은 54.7%로, 전년대비 9.6%p 상승. 드라마를 주 제작 장르로하는 인력, 기술 인력에서 서면계약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체 계약건수에서 서면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43.0%로 나타났는데요. 서면계약의 효력에 대한 회의, 즉, 서면계약이 보수지급이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에 구두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72.2%, 표준계약서 경험률은 38.6%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표준계약서 경험률 25.0%와 비교할 때 올해 13.6%p 증가했고, 서면계약자 중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 수준(67.6%)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자 중 82.5%가 업무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각각 42.9%, 39.6%)을 체결했는데요. 단, 표적집단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각 계약 유형을 충분히 인지하는 제작인력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계약자의 대부분은 개인별계약(81.2%)으로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팀별 계약은 17.2%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제작인력은 대부분 직종별 관리자(41.8%)나 제작사(39.3%)와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협상 상대와 작업 지시자/관리 감독자가 일치하는 비율이 약 70%로 나타나, 방송 제작인력이 계약 협상력을 지니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프로젝트 참여가 주로 지인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계약 조건 요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방송 제작인력의 과반수(56.1%)가 촬영 시작 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6%는 촬영 시작 후 방영 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반면에 방영 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2.1%)는 많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볼까요? 공통적으로 계약기간(89.2%), 임금 및 대금지급 시기(86.7%), 구체적인 업무 내용(75.5%), 계약의 변경 및 계약의 해제․해지 조항(67.0%), 저작권 등 권리 귀속(51.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계약서에 포함되었다는 응답이 낮은 항목은 임금 외 지급항목(18.8%), 임금지급보증(20.4%), 4대보험 및 상해보험 관련 사항(29.1%), 역무제공 부당거부의금지(32.5%), 근로시간 및 휴가(38.4%)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면계약자 중 계약 기간을 명확한 일자로 명시한 경우는 43.2%,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11.9%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제작인력 중 제작 및 계약 기간 중에 계약 해지 및 해고의 경험이 있는 제작인력은 10명 중 1명(12.4%) 정도이며, 편성 취소 및 프로그램 축소/폐지(34.7%), 관계자와의 갈등(21.8%)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 방송제작인력 주 평균 노동시간 전년 대비 8.8시간 감소
최근 1년간 방송제작인력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기간은 평균 7.8개월, 프로그램(타이틀 기준) 당 평균 5.6개월입니다. 일주일 평균 노동 일수는 5.4일, 평균 노동 시간은 58.5시간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전년대비 평균 노동일수(5.7일) 0.3일, 노동시간(67.3시간) 8.8시간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5.0%를 차지하였으며, 전체의 60.7%는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근로시간보다 심각한 것은 불규칙적인 근로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바쁠 때의 일주일 노동 시간은 평균 75.2시간. 1회 최장 노동 시간은 평균 25.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 높은 밤샘 작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송 제작인력의 세후 월 평균 소득은 266.5만원(세전 285.6만원)이며, 경력에 따른 소득 편차가 큰 편으로 10년 이상 경력자(353.9만원)와 5년 미만 경력자(206.0만원)의 세후 월 평균 소득 격차가 약 15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방송 제작인력의 31.2%는 기본 보수 이외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험자는 13.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방/결방(22.7%), 고의적인임금 미지급(21.2%), 제작비 등 예산 부족(20.5%) 등이 임금체불의 주된 이유로 밝혀졌는데요. 휴가 사용 방식도 제작인력 노동환경의 불안정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인력 중 공식적인 월차 및 연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15.3%에 그쳤습니다. 방송 제작인력의72.1%는 시간적인 여유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방송제작인력 4대보험 가입 아직도 저조해…
4대 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미가입율 21.9%, 고용보험 미가입률 44.2%, 산재보험 미가입률 45.2%에 달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작인력들은 4대 보험의 미가입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5점 척도, 4.09점 ; 매우 심각+심각, 74.6%).
가입 조건 미충족 외에 자발적 미가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보험금납부에 따른 수입 감소, 제도 및 혜택에 대한 불신 등으로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 형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응답(국민연금 24.0%,건강보험 17.2%, 고용보험 28.7%, 산재보험 31.0%)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작가의 4대 보험 미가입 실태가 두드러졌는데요. 연출 및 기술 직종에 비해 4대 보험 미가입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국민연금 미가입 33.0%, 고용보험 미가입 63.0%, 산재보험 미가입 65.5%). 경력이 높을수록 지역 가입은 증가하므로, 소위 ‘막내’ 작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관련 부상/질병 발생 시 절반 정도가 개인 비용으로 처리(개인 비용 처리 33.7%, 개인 상해보험 12.0%), 낮은 보수(보수 수준 만족도 1.83점, 불만족65.9%), 열악한 복리후생(복리후생 만족도 1.27점, 불만족 78.4%), 고용의 불안정성(고용 안정성 만족도 1.56점, 불만족 66.9%) 및 4대 보험 미적용심각성(4대 보험 미적용 심각성 4.09점, 심각성 인식 74.6%) 등을 고려할 때, 방송제작인력의 4대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방송제작인력의 4대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방송사, 제작사 등 고용주와 근로자(연출, 작가, 기술 등의 방송 제작인력)간 근로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 체결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관리감독, 고용주 및 근로자의 인식 개선 노력이 결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의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4대 보험, 특히,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는 방송 제작인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지원사업*, 4대 보험의 필요성 및 효익 등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두루누리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 방송제작인력 직업 만족도 2.8점에 그쳐
이같이 열악한 근로환경은 낮은 직업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복리후생만족도 1.27점, 고용의 안전성 1.56점,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워라 밸 1.56점등 대부분 불만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5점 척도). 장시간 노동, 밤샘 작업 등 제작 인력 노동의 특성은 근로시간 및 근로량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이어졌는데요(각각 1.82점, 1.87점). 방송 산업의 발전, 콘텐츠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방송 제작인력의 직업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76.9%에 이르며, 실제 약 절반 정도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타 직종에 종사한 경험(48.7%)을 지니며, 이들 중 56.5%는 콘텐츠 분야종사 경험을 지녔고, 특히 드라마 장르와 기술직은 콘텐츠 분야 종사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방송제작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인식은?
전체 응답자 중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4%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험이 있다는 인력은 81.6%,상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66.7%, 장시간의 근로를 심각한 문제라 여긴다는 응답은 93.7%에 달했습니다. 일부 직종, 일부 장르에 국한되지만, 최근 방송제작 현장에서 주 52시간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는 보입니다.
드라마 장르의 기술(후반작업/기타) 직종을 살펴 볼까요? 이들 중 53.8%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기술직종 중 촬영 직종은 2교대 근무를 통해 근로시간 축소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근로시간 축소(29.9%)나 업무방식 개선(24.0%)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60.1%), 워라밸(일과 가정의 양립, 58.2%)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로제가 임금/보수 감소(60.0%), 편법적 근로제 증가(62.7%)를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높습니다. 표적집단인터뷰에서도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보수 감소, 콘텐츠 질 하락 등 회의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작비 증액(57.5%), 충분한 제작기간 확보(51.1%), 제작 인력 충원(45.0%)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또한 주 52시간제 도입 등 방송제작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45.3%), 보상 휴가제(41.9%), 선택적 근로시간제(34.9%) 및 재량근로시간제(22.3%),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21.3%) 등의 융통성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1개월 단위(37.7%) 또는 2주 단위(31.0%)로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제작비 책정, 충분한 제작기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방송제작인력의 보호 차원에서 2주, 혹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상 휴가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방송제작환경의 문제점 1위, 긴 노동시간
방송 제작 직업에 대한 방송제작인력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의 직업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며(직업만족도 10개 측정항목 평균 : 1.98점), 이는 높은 이직 의향(76.9%)에 영향을미치고 있습니다.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 의향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보수, 긴 노동시간 및 고용 불안정성 등의 방송제작환경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방송제작환경의 문제점에서는 긴 노동시간(4.51점), 고용 불안정성(4.35점), 낮은 보수(4.26점), 저작권 미확보(4.11점), 4대 보험 미적용(4.09점),서면계약 미작성(4.01점) 및 부당해고 및 계약해지(3.93점) 7개 항목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환경 위험성(3.61점), 폭언 및 폭행(3.54점), 성희롱 및 성폭력(3.20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나타났습니다.
긴 노동시간(심각 93.7%, 4.51점)이 방송 제작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주 52시간제 근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방송제작인력의 60.7%가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는 것과 장시간 근무하는 제작인력의 평균노동 시간이 주 70시간 이상인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긴 노동시간이 방송 제작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만, 주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것도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방송 제작인력은 낮은 보수 수준, 고용불안, 4대 보험 미적용 및 서면계약 미작성 등의 열악한 방송제작 환경도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제작인력의 직업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직 의향을 낮추기 위해서는 열악한 방송제작 환경에 대한 개선(주52시간 근로제 준수, 최저임금 준수, 4대 보험 가입, 서면계약 작성 등)이 요구되었는데요. 특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방송제작인력의 서면 근로계약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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