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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공지사항

콘텐츠분쟁조정위, 콘텐츠 이용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by KOCCA 2017. 7. 27.


“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앞장선 기업은?”

콘텐츠분쟁조정위, 콘텐츠 이용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 200개 콘텐츠 사업자 대상으로‘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실시
◆ 삼성전자, 로엔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등 우수기업 8개사‘인증 배너’수여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 이하 콘분위)는 콘텐츠 이용자보호에 앞장선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이용자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전자 스티커(배너)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 앞서 콘분위는 2016년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음악서비스 ▲정보서비스 ▲온라인게임 ▲영상서비스 ▲e러닝 등 5개 분야에서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을 준수한 우수기업 8개사를 선정했다. 
    *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은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항목을 정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것으로, 콘분위는 콘텐츠 이용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의 지침 준수 실태를 매년 조사해오고 있음.
  • 선정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음악서비스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밀크뮤직) ▲엠피언(벨365)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카카오(다음) ▲하나로드림(드림엑스), 온라인게임 분야에서는 ▲구름인터렉티브(구름닷컴), 영상서비스 분야에서는 ▲아프리카티비(아프리카티비), e러닝 분야에서는 ▲권태원큐스터디(큐스터디) 등이다.
  • 이기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콘텐츠 사업자가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콘분위는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컨설팅을 통한 사후관리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2016년 진행된 실태조사는 콘텐츠산업 특수 분류 체계를 적용해 출판, 만화, 음악,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영상서비스, e러닝, 정보서비스 등 8개 장르의 200개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제2항에 명시된 ▲과오금 환급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 ▲하자피해 보상 ▲이용자보호 ▲콘텐츠 분쟁해결 등의 약관 포함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이를 지수화 했다.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 배너’ 수여와는 별도로 미진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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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전보교 주임(☎ 02.2016.41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콘텐츠 이용자보호 우수기업’ 전자스티커(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