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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공지사항

제5회 모의 콘텐츠 분쟁 조정 경연대회 중앙대 ‘피스메이커’팀 대상 수상

by KOCCA 2017. 2. 15.

제5회 모의 콘텐츠 분쟁 조정 경연대회 

중앙대 ‘피스메이커’팀 대상 수상

 

◆ 한콘진, 14일 코엑스서 개최…예비 법조인들의 열띤 경쟁 펼쳐져 

◆ 최우수상 단국대 ‘구국법학’팀, 우수상 연세대 법전원 ‘로우 뮤즈’팀ㆍ숭실대 ‘삼자대면’팀 수상 

 

□ 콘텐츠산업 현장의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예비 법조인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는 14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제5회 모의 콘텐츠 분쟁 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 ‘모의 콘텐츠 분쟁 조정 경연대회’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콘진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스메이커(Peacemaker)’팀은 VR게임 캐릭터 및 광고모델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분쟁을 주제로 분쟁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다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과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매끄러운 분쟁 조정 과정을 선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최우수상은 인공지능(AI) 저작콘텐츠 도용관련 분쟁을 주제로 독창성과 조정 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준 단국대학교 ‘구국법학’팀이, 우수상은 웹툰을 바탕으로 한 웹드라마 외주제작에서 포털사와 제작사 간 계약해석에 따른 책임범위 분쟁에 대해 발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우 뮤즈(Law_Muse)’팀과 공연서비스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관한 분쟁을 다룬 숭실대학교 ‘삼자대면’팀이 받았다. 

 

□ 대상을 차지한 ‘피스메이커’팀의 김진솔 씨는 “몇 달 동안 이번 경연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는데 좋은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진행했던 전문연수가 대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이번 대회 수상팀에게는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300만 원)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200만 원) ▲우수상(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 100만 원) ▲격려상(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 7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 이기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매체환경이 다변화되면서 분쟁해결 제도로서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경연대회는 콘텐츠 시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와 조정 과정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향후 콘텐츠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 이번 대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서울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한얼 ▲법무법인 한결 ▲해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문무 ▲법무법인 수호 ▲법무법인 세창 ▲법무법인 화우 등 총 13개 로펌이 후원했다. 

 

□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설립한 콘텐츠 분야 특화 전문조정기관이다.  

 

 □ 콘텐츠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kcdrc.kr) 또는 전용 상담전화(1588-2594)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전보교 주임(02.2016.41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