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C1 게임아이템 거래사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콘텐츠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4월 27일 출범했습니다. 콘텐츠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기구 지금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콘텐츠 관련 분쟁의 민원상담,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콘텐츠 분쟁의 유형도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관련 분쟁을 신속 및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신력 있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해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개정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반영하고 동 위원회가 4월 27.. 2011.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