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콘텐츠진흥원 현업인 직무교육 <콘텐츠 스텝업> 7과정
“콘텐츠 저작권 제대로 알고 콘텐츠 인싸되기”
콘텐츠 스텝업 과정이 어느새 7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연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11월 28일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강의는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님이 강연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콘텐츠 저작권 제대로 알고 콘텐츠 인싸되기’ 생생한 강연 현장을 소개합니다!
☐ 영상콘텐츠 저작권
강연을 진행하는 최승수 변호사
28일 강연의 1부 강의는 최승수 변호사께서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의 개념과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영화는 투자자, 제작자, 원 저작물 저작권자, 각본가, 감독, 프로듀서, 배우, 촬영감독, 미술감독, 조명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 제작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콘텐츠를 제작하기 전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영상 콘텐츠의 경우 창작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저작물 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공동저작권자가 된다고 합니다.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콘텐츠를 처분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저작권 문제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트렌스미디어
강의실을 가득 채운 참가자들
영화의 저작권 문제에 이어, 영화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영화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정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상 영화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로 볼 수 있으며, 각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감독, 프로듀서, 촬영감독, 미술감독 등은 ‘창작적 기여자’로 인정되는 반면, 배우는 저작자로 보지 않고 콘텐츠의 ‘실연자’로 본다고 합니다. 이같은 ‘실연자’는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영화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저작권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사한 저작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가 제작될 때, 영화 제작 참여자의 권리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원작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영화가 원작의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에 의하여 각색권, 공개상영권,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번역 및 더빙권을 영화 제작자에게 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 게임과 게임산업
게임 분쟁 사례를 소개하는 강태욱 변호사
강태욱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2부 강연의 주제는 게임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바로알기입니다.
장르가 동일한 경우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게임이 운영되는 게임 콘텐츠의 특징 상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논란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임 소송과 관련하여 실제 사례인 ‘다함께 차차차’라는 레이싱 게임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게임과 관련한 저작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 콘텐츠 산업진흥법 상 권리, 불법행위법 상의 보호, 초상권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 게임 콘텐츠 저작권 분쟁 사례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참여자
국내 사례 중 ‘봄머맨’과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게임의 진행 방식과 맵이 유사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직사각형 플레이 필드 안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방식이 일반적 게임 표현의 일종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asteroids’와 ‘Meteos’의 분쟁 사건을 들 수 있는데, 두 게임 또한 유사한 플레이 방식을 구사했지만, 법원은 아이디어를 이용했을 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게임 콘텐츠 상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많이 발생하지만 아이디어와 표현,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모호해서 침해 논쟁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게임 저작물 내에는 다양한 권리와 그에 따른 이슈가 존재하며, 해외에서의 게임 저작물 침해 예방 조치처럼 국내도 이와 같은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Q&A 시간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게임의 저작권 문제 뿐 아니라 게임과 관련한 이모티콘 출시 문제, 권리와 관련한 라이센스 문제, 게임과 관련한 마케팅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강태욱 변호사님의 디테일한 답변을 들으며, 활발한 소통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콘텐츠가 모두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면서 콘텐츠의 저작권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의 기본인 저작권을 바로 잡음에 따라 더욱 양질의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의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앞으로의 스텝업 강연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연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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