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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공지사항

게임아이템 거래사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by KOCCA 2011. 4. 27.

콘텐츠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4월 27일 출범했습니다.

  콘텐츠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기구 

지금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콘텐츠 관련 분쟁의 민원상담,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콘텐츠 분쟁의 유형도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관련 분쟁을 신속 및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신력 있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해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개정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반영하고 동 위원회가 4월 27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원내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을 관할하는 조정기구로 국민 누구나 콘텐츠분쟁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 중 당사자의 위원 기피가 가능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조정제도의 법적 효력은 각종 특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계약(일반채권) 또는 재판상 화해(법원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며, 재판상 화해는 민법상 화해계약과는 달리 소송행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항소기간이 지나면(조정서 송달 2주 이내) 최종심이 됨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학계․콘텐츠 전문가 및 이용자 보호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콘텐츠 전문가 및 이용자 보호 전문가 등을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비상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나 운영의 효율성 및 시행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법조계․학계․콘텐츠 산업계 및 이용자 보호 단체의 추천등을 거쳐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9명, 대학교의 교수 5명,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 5명, 이용자 보호 전문가 1명 등 학력과 경력 및 덕망을 겸비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오늘 아침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성낙인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2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분쟁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 분쟁의 빈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4개분과(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영상, 출판․음악․공연 등 기타)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콘텐츠 관련 분쟁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답변 요청․확인 및 사실조사 등을 거쳐 우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은 지체없이 조정회의에 회부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 진술 듣고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수락할 경우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 조정서를 발급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분쟁 상담, 조정절차 안내, 조정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운영합니다.


콘텐츠분쟁 조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아울러 분쟁조정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cdrc.kr)에서 제공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처리함으로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어서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쟁조정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되 향후 1년간 받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조정 신청시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조정신청 예납수수료는 조정신청 가액 500만원까지는 무료이며, 500만원 초과시 신청 가액의 3%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출범 후 1년간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운영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아울러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운영하여 사전 분쟁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유도와 분생 발생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은 공정거래분야의 변호사 및 대학교수 등 30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콘텐츠 거래시 계약서 검토․법령해석 및 분쟁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원하는 콘텐츠사업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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